수교집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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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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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이익 · 윤지완 · 최석정 등이 왕명으로 『대전후속록』 이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 · 조례 등을 모아 편찬한 법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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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98년 이익 · 윤지완 · 최석정 등이 왕명으로 『대전후속록』 이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 · 조례 등을 모아 편찬한 법제서.
내용

6권 2책. 활자본.

책머리에 이여(李畲)의 서문과 범례가 있고, 수교·조례들은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의 육전체계로 분류, 편집되었다.

편찬 사업은 1682년(숙종 8) 11월에 승지 서문중의 발의로 시작되어, 김수항(金壽恒)·김수흥(金壽興)·남구만(南九萬) 등이 서로 이어 영의정으로서 총령하여 16년만에 완성되었다.

『대전후속록』 이후 약 150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이 책이 편찬되었고, 『속대전』 편찬에 기초가 되었다.

『수교집록』 체재는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 체재에 준해 이전은 관직(官職)·제수(除授)·상피(相避)·수령(守令)·공신(功臣)·포폄(褒貶)·잡령(雜令), 호전은 제전(諸田)·요부(徭賦)·수세(收稅)·호적(戶籍)·조전(漕轉)·녹봉(祿俸)·급복(給復)·환자(還上)·해유(解由)·징채(徵債)·작지(作紙)·매매(賣買)·잡령을 수록하고 있다.

예전은 과거(科擧)·조의(朝儀)·제례(祭禮)·권장(勸奬)·혼례(婚禮)·혜휼(惠恤)·상장(喪葬)·급가(給暇)·입후(立後)·봉사(奉祀)·잡령, 병전은 관직(官職)·군제(軍制)·제과(諸科)·시취(試取)·상전(賞典)·포호(捕虎)·사민(徙民)·군율(軍律)·역로(驛路)·구목(廐牧)·봉수(烽燧)·병선(兵船)을 수록하고 있다.

형전은 추단(推斷)·남형(濫刑)·위조(僞造)·금제(禁制)·적도(賊盜)·고소(告訴)·살옥(殺獄)·검험(檢驗)·간범(奸犯)·사령(赦令)·공천(公賤)·사천(私賤)·속량(贖良)·보충대(補充隊)·청리(聽理)·결옥일한(決獄日限)·문기(文記)·잡령, 공전은 영선(營繕)·잡령을 수록하고 있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참고문헌

『이조법전고(李朝法典考)』(중추원조사과 편,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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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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