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2책. 활자본.
책머리에 이여(李畲)의 서문과 범례가 있고, 수교·조례들은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의 육전체계로 분류, 편집되었다.
편찬 사업은 1682년(숙종 8) 11월에 승지 서문중의 발의로 시작되어, 김수항(金壽恒)·김수흥(金壽興)·남구만(南九萬) 등이 서로 이어 영의정으로서 총령하여 16년만에 완성되었다.
『대전후속록』 이후 약 150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이 책이 편찬되었고, 『속대전』 편찬에 기초가 되었다.
『수교집록』 체재는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 체재에 준해 이전은 관직(官職)·제수(除授)·상피(相避)·수령(守令)·공신(功臣)·포폄(褒貶)·잡령(雜令), 호전은 제전(諸田)·요부(徭賦)·수세(收稅)·호적(戶籍)·조전(漕轉)·녹봉(祿俸)·급복(給復)·환자(還上)·해유(解由)·징채(徵債)·작지(作紙)·매매(賣買)·잡령을 수록하고 있다.
예전은 과거(科擧)·조의(朝儀)·제례(祭禮)·권장(勸奬)·혼례(婚禮)·혜휼(惠恤)·상장(喪葬)·급가(給暇)·입후(立後)·봉사(奉祀)·잡령, 병전은 관직(官職)·군제(軍制)·제과(諸科)·시취(試取)·상전(賞典)·포호(捕虎)·사민(徙民)·군율(軍律)·역로(驛路)·구목(廐牧)·봉수(烽燧)·병선(兵船)을 수록하고 있다.
형전은 추단(推斷)·남형(濫刑)·위조(僞造)·금제(禁制)·적도(賊盜)·고소(告訴)·살옥(殺獄)·검험(檢驗)·간범(奸犯)·사령(赦令)·공천(公賤)·사천(私賤)·속량(贖良)·보충대(補充隊)·청리(聽理)·결옥일한(決獄日限)·문기(文記)·잡령, 공전은 영선(營繕)·잡령을 수록하고 있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