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가 사장 겸 주간 권오직(權五稷), 편집장 조일명(趙一明)의 명의로 서울 소공동에서 B4판 2면으로 창간한 극좌익지였다. 처음은 한글제호였으나 같은 해 11월 5일부터는 한자제호로 바꾸었다.
광복 직후의 인쇄시설은 수적으로 매우 적었고, 그것도 대개는 일본인의 소유였던 귀속재산(歸屬財産)이었다. 조선공산당은 당시 가장 좋은 시설이던 서울 소공동 소재의 고노자와인쇄소(近澤印刷所)를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판노동조합까지 포섭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조선공산당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이 신문을 찍어내게 되었고, 또한 인쇄소와 그 빌딩을 수속절차를 밟아 미군정당국으로부터 정식 사용을 허용받자 이름을 조선정판사(朝鮮精版社)라 고치고, 그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통용되고 있던 조선은행권을 몰래 찍어 공산당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공산당의 위조지폐사건’ 혹은 ‘정판사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군정당국은 1946년 5월 18일 조선정판사를 폐쇄하는 동시에 거기에서 찍어내던 『해방일보』의 발행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때부터 이 신문의 합법성은 완전 소멸되었으나 주로 공산당원과 그 산하 조직원들에게는 빠짐없이 배포되었고, 광복 후의 공산계열이 남조선노동당으로 명칭이 바뀌자 『노력인민』이 새로 나올 때까지 지하신문으로 발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