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2월 제정된 이래 1983년에 전문개정을 한 이래 1999년 4월 현재 13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8장 65조 및 부칙 10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국내외 해운항만산업의 동향 및 정보를 신속히 수집·관리·활용하며, 해운항만산업에 관한 새로운 기법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고 해운항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해상운송사업법>이었으나, 1983년 12월 전면개정 때 <해운업법>으로 바꾸어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한 우리 나라의 해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