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예조에서 일본과의 외교교섭 관계를 기록한 외교서. 관찬서.
내용
상권에 1605년 12월 10일부터 다음 해 7월 26일까지의 기사가 실렸고, 중권에 1606년 9월 3일부터 1607년 1월 12일까지의 기사가 실려 있다. 해당 국정에 대한 비변사의 계, 일본 대마도(對馬島) 태수(太守)의 서계(書契), 예조의 답서(答書), 지방관의 장계 및 상소, 임금의 지시, 조정에서의 논의 기록, 승정원의 계, 사신의 파견에 따른 예물 내역을 실은 별단, 통교와 관련된 내용의 상소 등이 수록되었다.
이 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뒤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 국교가 재개되기 이전의 시기여서 단절된 외교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 공통 관심사였다.
따라서, 일본의 강화 요구, 여기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책 마련 등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논의 내용을 비롯,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문제, 일본의 정세에 대한 지방관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분석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또한, 조선측에서 국교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본에 요구한 왜란 때 선릉(宣陵 : 성종의 무덤)과 정릉(靖陵 : 중종의 무덤)을 파헤친 범인의 처리, 포로의 귀환과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의의와 평가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