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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예조에서 일본과의 외교교섭 관계를 기록한 외교서. 관찬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오수창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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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예조에서 일본과의 외교교섭 관계를 기록한 외교서. 관찬서.

내용

2책. 필사본. 본래 3권으로 이루어진 듯하나, 상권과 중권만 전한다. 1605년(선조 38) 12월 10일부터 1607년 1월 12일까지의 기사를 날짜별로 수록했는데, 먼저 날씨와 시각을 적은 뒤 본 내용을 실었다.

상권에 1605년 12월 10일부터 다음 해 7월 26일까지의 기사가 실렸고, 중권에 1606년 9월 3일부터 1607년 1월 12일까지의 기사가 실려 있다. 해당 국정에 대한 비변사의 계, 일본 대마도(對馬島) 태수(太守)의 서계(書契), 예조의 답서(答書), 지방관의 장계 및 상소, 임금의 지시, 조정에서의 논의 기록, 승정원의 계, 사신의 파견에 따른 예물 내역을 실은 별단, 통교와 관련된 내용의 상소 등이 수록되었다.

이 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뒤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 국교가 재개되기 이전의 시기여서 단절된 외교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 공통 관심사였다.

따라서, 일본의 강화 요구, 여기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책 마련 등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논의 내용을 비롯,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문제, 일본의 정세에 대한 지방관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분석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또한, 조선측에서 국교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본에 요구한 왜란 때 선릉(宣陵 : 성종의 무덤)과 정릉(靖陵 : 중종의 무덤)을 파헤친 범인의 처리, 포로의 귀환과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중기 대일교섭 관계, 특히 임진왜란 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기 위한 교섭 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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