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통변 ()

향약통변
향약통변
유교
문헌
조선후기 학자 홍중삼이 주희가 증손(增損)한 『여씨향약』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한 향약서.
이칭
이칭
주문공증손향약통변
정의
조선후기 학자 홍중삼이 주희가 증손(增損)한 『여씨향약』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한 향약서.
개설

『주문공증손향약통변(朱文公增損鄕約通變)』이라고도 한다. 홍중삼은 본관이 남양(南陽)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에 실린 저자의 자서에 의하면, 편집 시기는 1706년(숙종 32)에 시작해 1708년에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적 사항

6권 3책. 필사본. 장서각 도서에 있다.

내용

권1에 증손향약, 권2에 거가잡의(居家雜儀)·종계향약(宗契鄕約)·강당향약(講堂鄕約), 권3에 관덕당향약(觀德堂鄕約)·동리향약(洞里鄕約)·주현향약(州縣鄕約)·사창향약(社倉鄕約), 권4에 향서당향약(鄕序堂鄕約)·여수례약령(旅酬禮約令)·향음주례약령(鄕飮酒禮約令)·향사례약령(鄕射禮約令)·투호례약령(投壺禮約令)·관례약령(冠禮約令)·혼례약령(婚禮約令), 권5에 상례약령(喪禮約令)·제례약령(祭禮約令), 권6에 일행약령(日行約令)·월행약령(月行約令)·향교약령(鄕校約令)·서원약령(書院約令)·기로당약령(耆老堂約令)·사마소약령(司馬所約令)·향약편의칠조(鄕約便宜七條)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의 「증손향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마광(司馬光)을 비롯한 여러 선현들의 이론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대폭 보완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향약의 모체가 된 『여씨향약』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1398년(태조 7) 왕실의 흥업지(興業地)인 풍패향(豊沛鄕)에 처음으로 향약이 실시된 이래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자들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황(李滉)의 『예안향약(禮安鄕約)』과 이이(李珥)의 『서원향약』·『해주향약』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 규약으로서의 향약의 실천적인 방면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다 폭넓은 연구를 통해 향약을 설립하게 된 근본 취지로 운영 규정을 포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목적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 향약에 관해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이론을 정립시킨 것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주자가 증손한 『주문공증손향약』을 강령으로 삼고, 각 조목마다 선현들의 격언을 폭넓게 수록해 각 약령의 근본정신을 부각시키는 한편, 관례·혼례·상례·제례를 포함한 그 당시 민중들의 삶과 깊은 연관을 가진 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융통성을 가미해 효용성을 극대화하였다.

참고문헌

『향청연구(鄕廳硏究)』(김용덕, 한국연구원,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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