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공증손향약통변(朱文公增損鄕約通變)』이라고도 한다. 홍중삼은 본관이 남양(南陽)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에 실린 저자의 자서에 의하면, 편집 시기는 1706년(숙종 32)에 시작해 1708년에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6권 3책. 필사본. 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증손향약, 권2에 거가잡의(居家雜儀)·종계향약(宗契鄕約)·강당향약(講堂鄕約), 권3에 관덕당향약(觀德堂鄕約)·동리향약(洞里鄕約)·주현향약(州縣鄕約)·사창향약(社倉鄕約), 권4에 향서당향약(鄕序堂鄕約)·여수례약령(旅酬禮約令)·향음주례약령(鄕飮酒禮約令)·향사례약령(鄕射禮約令)·투호례약령(投壺禮約令)·관례약령(冠禮約令)·혼례약령(婚禮約令), 권5에 상례약령(喪禮約令)·제례약령(祭禮約令), 권6에 일행약령(日行約令)·월행약령(月行約令)·향교약령(鄕校約令)·서원약령(書院約令)·기로당약령(耆老堂約令)·사마소약령(司馬所約令)·향약편의칠조(鄕約便宜七條)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의 「증손향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마광(司馬光)을 비롯한 여러 선현들의 이론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대폭 보완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향약의 모체가 된 『여씨향약』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1398년(태조 7) 왕실의 흥업지(興業地)인 풍패향(豊沛鄕)에 처음으로 향약이 실시된 이래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자들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황(李滉)의 『예안향약(禮安鄕約)』과 이이(李珥)의 『서원향약』·『해주향약』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 규약으로서의 향약의 실천적인 방면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다 폭넓은 연구를 통해 향약을 설립하게 된 근본 취지로 운영 규정을 포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목적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 향약에 관해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이론을 정립시킨 것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주자가 증손한 『주문공증손향약』을 강령으로 삼고, 각 조목마다 선현들의 격언을 폭넓게 수록해 각 약령의 근본정신을 부각시키는 한편, 관례·혼례·상례·제례를 포함한 그 당시 민중들의 삶과 깊은 연관을 가진 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융통성을 가미해 효용성을 극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