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학자 홍중삼이 주희가 증손(增損)한 『여씨향약』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한 향약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권1의 「증손향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마광(司馬光)을 비롯한 여러 선현들의 이론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대폭 보완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향약의 모체가 된 『여씨향약』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1398년(태조 7) 왕실의 흥업지(興業地)인 풍패향(豊沛鄕)에 처음으로 향약이 실시된 이래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자들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황(李滉)의 『예안향약(禮安鄕約)』과 이이(李珥)의 『서원향약』·『해주향약』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 규약으로서의 향약의 실천적인 방면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다 폭넓은 연구를 통해 향약을 설립하게 된 근본 취지로 운영 규정을 포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목적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 향약에 관해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이론을 정립시킨 것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주자가 증손한 『주문공증손향약』을 강령으로 삼고, 각 조목마다 선현들의 격언을 폭넓게 수록해 각 약령의 근본정신을 부각시키는 한편, 관례·혼례·상례·제례를 포함한 그 당시 민중들의 삶과 깊은 연관을 가진 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융통성을 가미해 효용성을 극대화하였다.
참고문헌
- 『향청연구(鄕廳硏究)』(김용덕, 한국연구원,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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