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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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지방의 향청이나 향교 등에서 실무를 맡았던 향임(鄕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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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의 향청이나 향교 등에서 실무를 맡았던 향임(鄕任).
내용

‘향정’이라는 용어는 문헌에서는 찾기 어렵고, 향장(鄕長)이나 향약정(鄕約正)과 같은 비슷한 용례는 많이 보인다.

조선 초기 향규(鄕規)의 그것과는 달리 후기 향약에서의 향임의 이름은 다양하다. 향장을 면장의 의미로 쓴 신계읍(新溪邑)의 경우도 있고, 17세기 남원에서는 양반 중 60세 이상자를 향장이라 한 것으로 보아, 향로(鄕老)·향장 등은 향임이 될 수 없는 주론지원(主論之員), 즉 향집강(鄕執綱)이었다.

면장은 18세기부터 보통 풍헌(風憲)이라고 부르되, 곳에 따라 존위(尊位)·사장(社長) 등의 이칭이 있었다. 따라서, 향정은「해주일향약속 海州一鄕約束」에 보이는 향헌(鄕憲)과 같은 것은 아니고, 향(鄕) 즉, 면에 부면장격인 약정의 일을 보는 풍헌 아래의 향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지방행정사(地方行政史)』(이수건, 민음사, 1990)
『조선후기(朝鮮後期) 향교(鄕校) 연구(硏究)』(윤희면, 일조각, 1990)
『한국(韓國) 제도사(制度史) 연구(硏究)』(김용덕, 일조각, 1983)
「조선후기(朝鮮後期)의 지방자치(地方自治)」(김용덕, 『국사관논총』3, 1989)
집필자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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