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경상북도 김천(金泉) 출생으로, 부친은 허영(許英)이다.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우촌(友村)이다. 1919년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7월 대구지방법원 서기 겸 통역생이 되었다.
1921년 조선총독부 판사 특별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1922년 11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24년 12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판사로 발령받아, 1925년 3월까지 재직했다. 1925년 6월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1931년 5월 경북 대구부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해방 후, 1945년 판사로 임명되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판사, 1948년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1951년 부산지방법원장, 1952년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195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1959년 9월까지 재직했으며, 퇴직 후 서울 성북구에 자신의 호를 딴 우촌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1968년 5월 31일 노환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