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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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형전관계(刑典關係)의 실무를 담당하던 부서, 또는 그 일을 맡은 책임 향리.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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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형전관계(刑典關係)의 실무를 담당하던 부서, 또는 그 일을 맡은 책임 향리.

내용

형방은 수형리(首刑吏)라고도 하였으며, 이방·호방과 함께 삼공형(三公兄)으로 통칭되어 향리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다.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에서와 같이 육전체제로 편성되었으므로, 형방은 지방에서의 소송·형옥·법률·노비 등에 관계된 실무를 맡았다. 형방은 백성들의 송사(訟事 : 소송 사건)와 치죄(治罪 : 죄를 다스림.)를 담당하였으므로 지방민들에게 위세를 가졌고, 이것을 빌미로 농간을 부리기도 하였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 행정업무는 역시 육방으로 분장되어 있었고, 서리(書吏)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성부는 서울의 민사·형사재판은 물론 전국의 사송과 노비에 관계된 소송을 심리하였으므로 형방의 사무는 과다하고 또 중요하였다. 한성부의 서리는 40여 명이었던 바 많은 수가 형방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육전조례(六典條例)』

  • - 『목민심서(牧民心書)』

  • - 『서울육백년사』 제일권(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 - 「조선초기의 향리」(이성무, 『한국사연구』 5,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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