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말기 백성들의 소청(訴請)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내용
1365년(공민왕 14) 백성의 억울한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운 특수관청으로 법률과 사송(詞訟 : 민사적 소송)을 관장하는 형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런데 이 도감이 설치된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오랜 가뭄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같은 해 2월 노국대장공주가 난산(難産)으로 죽자 공주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마련된 선정(善政) 표시의 하나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도감의 또 다른 설치목적은 인구 및 토지문제개혁을 위하여 1366년에 설치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예비적 조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제 및 소멸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 전민변정도감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