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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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 · 대호군(大護軍) · 호군(護軍) 등이 모여 군사(軍事)를 의논하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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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 · 대호군(大護軍) · 호군(護軍) 등이 모여 군사(軍事)를 의논하던 기관.
내용

고려 중방(重房)의 후신으로 1406년(태종 6)장군방(將軍房)을 개칭한 이름이다. 호군청(護軍廳)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중앙군인 이군육위(二軍六衛)에 45영(領)을 두고 1영이 1,000인씩의 군사로 구성되었는데, 그때의 지휘관을 상장군·대장군·장군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집무처를 장군방이라 하였다. 그 뒤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관제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들의 명칭도 각각 상호군·대호군·호군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군방도 호군방으로 불리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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