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 등이 모여 군사(軍事)를 의논하던 기관.
내용
고려 중방(重房)의 후신으로 1406년(태종 6)장군방(將軍房)을 개칭한 이름이다. 호군청(護軍廳)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중앙군인 이군육위(二軍六衛)에 45영(領)을 두고 1영이 1,000인씩의 군사로 구성되었는데, 그때의 지휘관을 상장군·대장군·장군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집무처를 장군방이라 하였다. 그 뒤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관제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들의 명칭도 각각 상호군·대호군·호군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군방도 호군방으로 불리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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