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음력 사월 초파일 연등행사 비용 마련을 위하여 벌였던 어린이놀이.
내용
이러한 행사에 앞서 미리 아이들이 기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곡식과 천을 얻어 그 비용을 조달하였는데, 이러한 놀이를 호기희라 한다.
『고려사』 세가(世家) 권41 공민왕 13년(1364) 4월조에 의하면, 4월 8일은 석가생일이라 하여 집집마다 연등을 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수순(數旬) 동안을 앞질러 종이를 오려 장대에 붙여 기를 만들어 성중(城中)의 거리와 마을로 두루 외치면서 돌아다니며 쌀과 베[布]를 구하던 행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민왕이 전정(殿庭)에서 호기희를 관람하고 베를 하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집집마다 등간(燈竿)을 세우고 식구수대로 등을 달아 복을 기원하였던 사실로 보아 호기희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놀이는 자료가 별로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문헌적 전거로 미루어보아 궁중과 민간에서 아이들이 벌였던 연등제 비용을 위한 일종의 걸립(乞粒)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종교적 신성성이 곁들여진 불가적 아동놀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한국민속놀이론(韓國民俗놀이論)」(김선풍, 『중앙민속학』1, 중앙대학교민속학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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