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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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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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구) · 읍 · 면의 호적을 지번의 순서에 따라서 편철한 관찬서. 호적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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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동일한 시(구) · 읍 · 면의 호적을 지번의 순서에 따라서 편철한 관찬서. 호적장부.
내용

같은 지번 내에서는 시·읍·면의 장이 임의로 순서를 정한다. 호적부는 시·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한다. 즉,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로 하나의 호적부를 편제한다.

호주의 변경, 즉 호주상속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 호주의 가족은 당연히 새로운 호주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호적부가 편제된다. 호적부의 편제는 한국인에 한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호적부의 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 하는 것은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며, 또 귀화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에 관해서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된다.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상실신고 또는 보고에 의하여 그 자를 호적부에서 제적시킨다. 이와 같이, 호적부는 민법상의 신분관계 이외에 국적의 유무와 그 취득·상실의 관계도 공인하는 기능을 가진다.

호적을 어느 시·읍·면에서 편제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본적인데, 이 본적은 호주가 원칙적으로 결정한다. 전적의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본적의 선정자도 역시 호주이다. 그러나 기아에 대해서는 편의상 시·읍·면의 장이 본적을 정한다. 호적부는 튼튼한 한지 또는 파일지로 된 일정한 서식을 갖춘 호적용지를 사용하여 편철하는데, 호적용지가 여러 장에 걸쳐 기재되어야 할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호적부는 적당한 분량마다 분책할 수 있다. 그리고 호적부에는 제8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하며, 분책을 하였을 때에는 그 표지에 번호를 붙이고, 만약 지구에 의하여 분책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새 지번 설정의 공시가 없는 동안에 받은 호적부는 구 지번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는 지번의 설정공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하고 호적기재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감독법원은 편의한 방법으로 호적부본을 정리해 두었다가, 지번의 설정통지가 있을 때에 완전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호적부의 편철은 대개 끈으로 뒷면에서 매고 있으나, 호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한쪽에서만 가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 뒤 양쪽에서 가제할 수 있도록 앞면에서도 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복사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가제의 편의상 ‘바인더’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호적사무에는 호적부 이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장부가 만들어진다. 즉, 제적부를 비롯하여 접수장·색출장 등의 작성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다. 호적부의 색출장은 호적부에 다수의 호적이 편철되는 데다가, 그 장부도 또한 적지 않으므로 호적의 색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인하는 유일한 장부이므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도록 하여 원본의 멸실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원본은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이 보관하며, 그 배치장소는 시청·구청·읍·면의 사무소이다. 호적부의 간수에 대하여는 엄격한 취급이 요구되어, 서류 또는 창고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또 사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시·읍·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시·읍·면의 구역이 그 존폐분합 또는 경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바뀌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호적사무의 소관도 달라지므로, 변경되는 당해 구역에 본적이 있는 호적은 그 관계서류와 함께 지체없이 인계되어야 하며, 그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인계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보고한다.

부본은 원본에 기초하여 시·읍·면의 장이 작성하여 그 시·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에 송부하여 거기에서 보존한다. 이 부본은 원본이 화재 등의 사고로 멸실된 경우에 호적재제의 자료로 쓰여지기 위한 것이다.

감독법원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부본을 이동(里洞)의 구별에 따라 별책으로 하여 보존한다. 법원의 관할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호적부본과 이에 관한 부책서류는 신관할의 법원에 송부한다. 호적부는 그 본래의 사명상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개의 방법은 열람과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이며, 그것은 청구자 자신의 호적에 관한 것에 한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의 호적에 관한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멸실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재제·보완 또는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으며, 멸실된 경우에는 시·읍·면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주승계, 무후(無後) 기타의 사유로 동일호적 내의 전원을 그 호적에서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따로 편철하고 제적부로서 이를 보존한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로 개정됨에 따라 호적제도와 호적부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호적실무전서』(김주수·박천식, 한국사법행정학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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