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범옹만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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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범옹만록
환범옹만록
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이최중의 시 · 사 · 소차 · 행장 등을 수록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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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이최중의 시 · 사 · 소차 · 행장 등을 수록한 시문집.
내용

10권 10책. 필사본. 필사연대는 미상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규장각에는 『환범옹만록』외에 그의 문집으로 『위암집(韋菴集)』이 따로 있는데, 『환범옹만록』은 문집의 초고이고, 이것을 최종 편집한 것이 『위암집』으로 보인다.

권1∼6은 사(辭) 2편, 시 2,331수, 권7은 소차(疏箚) 55편, 연설(筵說) 1편, 권8은 묘갈명·묘지명·묘표·행장 22편, 권9는 제문 19편, 권10은 서계(書啓) 4편, 장계(狀啓)21편, 게방(揭榜) 3편, 공이(公移) 14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 가운데 「진소회서(陳所懷書)」는 양궁외친(兩宮外親)의 증직을 거두라는 주청으로, 증직제도는 친어버이에 한하고 조(祖)·증(曾)에 강쇄하여 본종에 한하며, 외친에는 해당없는 것이 300년 전장(典章)이라는 이유로 그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진민폐서(陳民弊書)」는 삼척부사로 있을 때 이 지방에 흉년이 거듭하여 민생에 위협을 주는지라 이에 봉납(捧納)은 거의 가망이 없으므로 휼민방책으로 봉납을 탕감해 줄 것과, 국고를 지출하여 사경에 이른 백성을 어루만져야겠다고 아뢰어 목민관으로서의 책임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주금방(酒禁榜)」은 당시 농민들의 ‘음주’의 벽이 너무 심하여 심지어 폐농지경에 이르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조령(朝令)으로 ‘금주령’을 내렸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령불복은 장차 국정시행에 암적인 요소가 될 것이니, 이의 시정책으로 각 면 각 이에 비밀조사원을 두어 발견되는 대로 엄중문책하게 한 내용이다.

「청물쇄환서북인사첩비변사(請勿刷還西北人事牒備邊司)」는 당시 서북사람들이 무단이동이 심하여 인심을 교란하고 생활을 위협하므로 안보의 계책으로 엄칙의 조령을 하달하여줄 것을 주청한 것이다.

참고문헌

『순조실록(純祖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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