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범옹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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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이최중의 시·사·소차·행장 등을 수록한 시문집.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신동호 (한학자)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환범옹만록 미디어 정보

환범옹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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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이최중의 시·사·소차·행장 등을 수록한 시문집.

내용

10권 10책. 필사본. 필사연대는 미상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규장각에는 『환범옹만록』외에 그의 문집으로 『위암집(韋菴集)』이 따로 있는데, 『환범옹만록』은 문집의 초고이고, 이것을 최종 편집한 것이 『위암집』으로 보인다.

권1∼6은 사(辭) 2편, 시 2,331수, 권7은 소차(疏箚) 55편, 연설(筵說) 1편, 권8은 묘갈명·묘지명·묘표·행장 22편, 권9는 제문 19편, 권10은 서계(書啓) 4편, 장계(狀啓)21편, 게방(揭榜) 3편, 공이(公移) 14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 가운데 「진소회서(陳所懷書)」는 양궁외친(兩宮外親)의 증직을 거두라는 주청으로, 증직제도는 친어버이에 한하고 조(祖)·증(曾)에 강쇄하여 본종에 한하며, 외친에는 해당없는 것이 300년 전장(典章)이라는 이유로 그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진민폐서(陳民弊書)」는 삼척부사로 있을 때 이 지방에 흉년이 거듭하여 민생에 위협을 주는지라 이에 봉납(捧納)은 거의 가망이 없으므로 휼민방책으로 봉납을 탕감해 줄 것과, 국고를 지출하여 사경에 이른 백성을 어루만져야겠다고 아뢰어 목민관으로서의 책임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주금방(酒禁榜)」은 당시 농민들의 ‘음주’의 벽이 너무 심하여 심지어 폐농지경에 이르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조령(朝令)으로 ‘금주령’을 내렸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령불복은 장차 국정시행에 암적인 요소가 될 것이니, 이의 시정책으로 각 면 각 이에 비밀조사원을 두어 발견되는 대로 엄중문책하게 한 내용이다.

「청물쇄환서북인사첩비변사(請勿刷還西北人事牒備邊司)」는 당시 서북사람들이 무단이동이 심하여 인심을 교란하고 생활을 위협하므로 안보의 계책으로 엄칙의 조령을 하달하여줄 것을 주청한 것이다.

참고문헌

  • - 『순조실록(純祖實錄)』

  • - 『영조실록(英祖實錄)』

  • - 『정조실록(正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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