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 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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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별급문기
황정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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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문신 황정이 아들 사웅(士雄)에게 전답과 수택유물을 상속한 문서. 별급문기.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황방촌유물(黃방村遺物)
분류
유물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9년 01월 25일 지정)
소재지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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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문신 황정이 아들 사웅(士雄)에게 전답과 수택유물을 상속한 문서. 별급문기.
개설

별급문기는 조선시대 분재기(分財記)의 일종으로 재주(財主)가 일정한 토지나 노비 또는 조상전래의 가산이나 유품을 특정한 자녀나 친손 · 외손에게 지급하는 문서이다.

내용

1979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세로 54㎝, 가로 48㎝의 크기에 13항(行)으로 되어 있으며, 저지(楮紙)에 행서로 쓰여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의 장수황씨종중(長水黃氏宗中)에 소장되어 있다.

그 별급의 동기는 종손으로서 글재주가 있어 장래 성장할 자질이 있다고 인정해서이다. 별급의 내용은 상주군 산양현(山陽縣) 일대에 있는 논 25두락과 황희의 유품인 옥서진(玉書鎭) 1쌍, 산호영자(珊瑚纓子) 2개, 옥연(玉硯) 1좌, 서각대(犀角帶) 1개이다. 특히 이들 유품은 종가에서 세전해 온 것인 만큼 유실됨이 없도록 잘 보존하라고 당부하였다.

참고문헌

『문경군지(聞慶郡誌)』
『경북지방고문서집성(慶北地方古文書集成)』(이수건,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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