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 조선시대, 참형이나 능지처사 형을 집행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죄를 경계시킨 형벌.
내용
조선 중기 이후에는 효수형에 처하는 죄가 늘어나 모반 죄인뿐 아니라 관곡(官穀)이나 군기(軍器) 등에 관한 죄에도 적용되었다. 색리(色吏)로서 명목을 거짓으로 불려서 나라의 곡식을 훔친 자, 세금이나 공물을 싣는 배를 고의로 파손한 자, 세금으로 낸 쌀에 물을 타거나 10석 이상 훔친 자, 군기(軍器)를 훔친 자, 군병(軍兵)으로서 도망을 세 번 한 자 등에게도 이 형벌을 내렸다. 이에 1625년(인조 3) 훈련도감에서 도망한 군사 최득남(崔得男)을 군사들 앞에서 효수하였고, 1627년(인조 5) 종묘의 제기를 훔친 예조(禮曹) 서리 장애현(張愛賢)을 효수하였다. 이 밖에 국경을 넘어가거나 옥문을 부수거나 군사(軍士)가 작당해 난동을 부리거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말을 퍼뜨린 경우 등에도 효수를 행하였다.
효수 장소는 형장(刑場)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저잣거리였다. 참수할 때 장대를 삼각(三脚)으로 세우고 죄인의 상투 끝에 끈을 매달아 연결한 후 머리를 베어 그 끈을 잡아 당겨 장대 끝에 매다는 방식이다.
이 형은 1894년(고종 31) 12월 27일 칙령 제30호에 의해 참형과 능지처사 형이 폐지됨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수교집록(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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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사람의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묶고, 그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서 찢어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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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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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전쟁에 쓰는 도구나 기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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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국가나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곡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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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임금이 내린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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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국가나 군주를 전복시킬 것을 꾀한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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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반역을 꾀함.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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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음. 또는 그런 형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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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모든 벼슬아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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