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육·해·공군을 포함한 국방기구와 조직상 편제된 모든 국군을 지휘통할(指揮統轄)할 권한.
개설
내용
변천과 현황
국방기구의 편성에 이어서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이 대통령령 제37호로 공포되어 국방부 본부와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의 편제를 규정하였다. 국방부직제령에 의하면, 국방부 본부에 비서실, 제1국(군무국), 제2국(정훈국), 제3국(관리국), 제4국(정보국), 그리고 별도로 항공국을 두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기구편성은 1949년 5월 9일 기구간소화 작업으로 국군참모총장제와 연합참모회의가 폐지됨으로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육·해군 총참모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군령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1948년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었고, 9월 5일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12월 7일 국방부 직제령에 따라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그 명칭을 육군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육군총사령부에는 예하 부대로 보병 5개 사단(15개 연대)과 지원부대가 편성되었고, 병력은 장교 1,403명, 사병 49,087명 총 50,490명이었다.
육군총사령부육군총사령부는 다시 12월 15일 육군본부로 그 명칭이 개칭되었으며, 육군총사령관 또한 육군총참모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육군본부에는 육군총참모장(초대 이응준 육군준장)과 참모부장 정일권 밑에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의 일반참모부와 호국군, 그리고 고급부관실, 감찰, 법무, 헌병, 재무, 포병, 공병, 병기, 병참, 의무의 각 감실이 설치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국방편년사(1998·2002)』(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국방사 제4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건군50년사』(국방군사연구소, 서울인쇄, 1996)
- 『국방정책변천사』(국방군사연구소, 군인공제회, 1995)
- 국방부(www.mnd.go.kr)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