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취정례 ()

국악
문헌
1890년대 내취군의 담당 악기와 명단을 기록한 도록(都錄). 악기와명단록.
정의
1890년대 내취군의 담당 악기와 명단을 기록한 도록(都錄). 악기와명단록.
개설

조선 후기에 내취들이 연주한 악기와 악기편성, 그리고 담당 인원수 및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책이다.

서지적 사항

책의 크기는 27 × 16.1cm이며, 장정의 형태는 선장(線裝)이다. 책은 1책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8면에 걸쳐 내용이 실려 있다.

내용

이 책은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첫 번째 장부터 11번째 장까지는 각 악기별 담당자의 명단을 적어 놓았으며, 12번째 장에서는 취나팔법(吹喇叭法)을, 13번째 장부터 15번째 장에는 제목은 적혀 있지 않으나 내용으로 봤을 때 내취가 가여(駕輿)의 앞뒤에 배열되는 순서대로 악기편성과 해당 인원수를 명시해 놓았으며, 권말에 대장(隊長) 3명과 가후(駕後) 3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첫 부분인 내취수의 명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개의 악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처음에 징수[鉦手] 1명․라수(鑼手) 1명․호적수(號笛手) 14명․자바라수[啫哱囉手] 6명․고수(鼓手) 6명․나팔수(喇叭手) 10명․나각수(螺角手) 4명․대각수(大角手) 2명으로 구성된 취고수로 보이는 악대와, 장고수(長鼓手) 3명․관수[管手, 피리] 6명․취적수(吹笛手) 3명․해금수[嵇琴手] 3명․고수(鼓手) 3명으로 이루어져 세악수로 보이는 악대 2, 그리고 가후겸내취(駕後兼內吹)라고 명시된 징수․라수․호적수․자바라수․고수․나팔수․나각수․대각수 악대 1, 그리고 이어서 장고․피리․대금․해금․북으로 구성된 세악수악대 2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취나팔법’이라는 제목 아래 취타(吹打)․장일호(掌一號)․장이호(掌二號)․천아성(天鵝聲)․장성(長聲)․파대오(擺隊伍)․단파개(單擺開)․전신(轉身)이라는 8종의 취법 명칭만이 열거되어 있다. 이 것은 대체로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바탕으로 해서 편찬된 병서인 『병학지남(兵學指南)』에 규정된 나발의 취법명칭과 일치한다.

세 번째 부분은 가여의 행렬에 함께 편성되는 내취의 편성법을 적어 놓은 것으로, 가전(駕前)에 징1․라1․호적8․나팔6․자바라2․나각2․고7․대각2․장고3․피리6․대금3․해금3, 여전(輿前)에는 가전에서 대각이 빠지고 취고수의 인원수가 줄어 있으며, 가후(駕後)와 여후(輿後)에서는 징과 라와 대각이 빠져 있으나 인원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목되는 점은 취고수 인원수에서는 변동이 있으나 세악수의 인원수는 장고3․피리6․대금3․해금3으로 변함이 없다.

권말에 대장 이원식․임수만․신성완과 가후 김계선․김금석․전봉채의 서명이 있는데, 이 6명은 첫 번째 명단으로 봤을 때 모두 취고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명단에 패두(牌頭)로 기록된 장완식과 전성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대장과 패두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의의와 평가

18·19세기에 활동했던 중앙의 내취는 선전관청 소속의 원내취와 각 영 소속의 겸내취가 있었다. 이 『내취정례(內吹定例)』를 통해 내취의 역할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취에 취고수와 세악수가 함께 편성되어 가여(駕輿)의 전후에서 위장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편찬 시기는 미상이다 그러나 책의 내용과 내취의 활동시기, 그리고 『취고수군안(吹鼓手軍案)』과 1892년의 진찬의궤와 1901년의 진찬․진연의궤에 『내취정례』에 기록된 내취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1890년대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9세기말(世紀末)의 취고수(吹鼓手)와 세악수(細樂手)」(우에무라 유키오(植村幸生), 『한국음악사학보』20호, 한국음악사학회, 1998)
「『내취정례(內吹定例)』마이크로필름(MF35·1544) 해제(解題)」(한국학중앙연구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