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취정례 ()

국악
문헌
1890년대 내취군의 담당 악기와 명단을 기록한 도록(都錄). 악기와명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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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0년대 내취군의 담당 악기와 명단을 기록한 도록(都錄). 악기와명단록.
개설

조선 후기에 내취들이 연주한 악기와 악기편성, 그리고 담당 인원수 및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책이다.

서지적 사항

책의 크기는 27 × 16.1cm이며, 장정의 형태는 선장(線裝)이다. 책은 1책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8면에 걸쳐 내용이 실려 있다.

내용

이 책은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첫 번째 장부터 11번째 장까지는 각 악기별 담당자의 명단을 적어 놓았으며, 12번째 장에서는 취나팔법(吹喇叭法)을, 13번째 장부터 15번째 장에는 제목은 적혀 있지 않으나 내용으로 봤을 때 내취가 가여(駕輿)의 앞뒤에 배열되는 순서대로 악기편성과 해당 인원수를 명시해 놓았으며, 권말에 대장(隊長) 3명과 가후(駕後) 3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첫 부분인 내취수의 명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개의 악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처음에 징수[鉦手] 1명․라수(鑼手) 1명․호적수(號笛手) 14명․자바라수[啫哱囉手] 6명․고수(鼓手) 6명․나팔수(喇叭手) 10명․나각수(螺角手) 4명․대각수(大角手) 2명으로 구성된 취고수로 보이는 악대와, 장고수(長鼓手) 3명․관수[管手, 피리] 6명․취적수(吹笛手) 3명․해금수[嵇琴手] 3명․고수(鼓手) 3명으로 이루어져 세악수로 보이는 악대 2, 그리고 가후겸내취(駕後兼內吹)라고 명시된 징수․라수․호적수․자바라수․고수․나팔수․나각수․대각수 악대 1, 그리고 이어서 장고․피리․대금․해금․북으로 구성된 세악수악대 2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취나팔법’이라는 제목 아래 취타(吹打)․장일호(掌一號)․장이호(掌二號)․천아성(天鵝聲)․장성(長聲)․파대오(擺隊伍)․단파개(單擺開)․전신(轉身)이라는 8종의 취법 명칭만이 열거되어 있다. 이 것은 대체로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바탕으로 해서 편찬된 병서인 『병학지남(兵學指南)』에 규정된 나발의 취법명칭과 일치한다.

세 번째 부분은 가여의 행렬에 함께 편성되는 내취의 편성법을 적어 놓은 것으로, 가전(駕前)에 징1․라1․호적8․나팔6․자바라2․나각2․고7․대각2․장고3․피리6․대금3․해금3, 여전(輿前)에는 가전에서 대각이 빠지고 취고수의 인원수가 줄어 있으며, 가후(駕後)와 여후(輿後)에서는 징과 라와 대각이 빠져 있으나 인원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목되는 점은 취고수 인원수에서는 변동이 있으나 세악수의 인원수는 장고3․피리6․대금3․해금3으로 변함이 없다.

권말에 대장 이원식․임수만․신성완과 가후 김계선․김금석․전봉채의 서명이 있는데, 이 6명은 첫 번째 명단으로 봤을 때 모두 취고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명단에 패두(牌頭)로 기록된 장완식과 전성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대장과 패두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의의와 평가

18·19세기에 활동했던 중앙의 내취는 선전관청 소속의 원내취와 각 영 소속의 겸내취가 있었다. 이 『내취정례(內吹定例)』를 통해 내취의 역할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취에 취고수와 세악수가 함께 편성되어 가여(駕輿)의 전후에서 위장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편찬 시기는 미상이다 그러나 책의 내용과 내취의 활동시기, 그리고 『취고수군안(吹鼓手軍案)』과 1892년의 진찬의궤와 1901년의 진찬․진연의궤에 『내취정례』에 기록된 내취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1890년대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9세기말(世紀末)의 취고수(吹鼓手)와 세악수(細樂手)」(우에무라 유키오(植村幸生), 『한국음악사학보』20호, 한국음악사학회, 1998)
「『내취정례(內吹定例)』마이크로필름(MF35·1544) 해제(解題)」(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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