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보는 음악을 기록하는 수단이며, 이중 중앙 관청이나 지방의 관아와 같이 공적기관에서 만들어 보존한 악보를 관찬악보라 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관찬악보로는 『세종실록악보(世宗實錄樂譜)』, 『세조실록악보(世祖實錄樂譜)』,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 『시용무보(時用舞譜)』, 『대악후보(大樂後譜)』, 『속악원보(俗樂源譜)』가 남아 있다.
시간예술인 음악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보를 사용하게 된 시기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악보의 최고(最古) 시점은 조선의 세종대에 음이 진행되는 시간[음길이]과 음높이를 적을 수 있는 정간보가 만들어진 후에 편찬된 관찬악보인 『세종실록악보』이다. 이후 조선후기까지 국가기관에서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악보집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수많은 고악보는 편찬주체에 따라 관찬악보(官撰樂譜)와 민찬악보(民撰樂譜)로 나뉜다. 관찬악보는 국가기관에서 편찬한 악보이며, 민찬악보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악보를 말한다.
조선시대의 국가 기관 중 악보편찬의 임무를 수행했던 기관은 분명치 않다. 다만 그것이 음악을 기록하는 것이기에 조선 초기에는 악학(樂學)에서 맡았을 것이고, 성종대 이후로는 장악원(掌樂院)이 악보 편찬의 실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하는 관찬악보로는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어 있는 『세종실록악보』, 『세조실록악보』와 조선 후기에 편찬된 『대악후보』, 『속악원보』, 그리고 종묘제례악의 일무보와 함께 음악을 기록한 『시용무보』가 있다. 그리고 『시용향악보』는 그 체제와 수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관찬악보로 추측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사찬악보가 대체로 필사본의 형태로 전하고 있는 데 비해 관찬악보는 판본으로 전한다. 『세종실록악보』, 『세조실록악보』, 『시용향악보』, 『대악후보』가 판본이며, 『속악원보』는 정간을 판본으로 인쇄한 후 율명(律名)은 모필(毛筆)로 적어 넣었다. 그리고 『시용무보』는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무용보며, 음악의 절도에 따라 달라지는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를 추는 무인의 동작을 그려놓았다.
관찬악보에 수록된 악곡은 대체로 궁중의 각종 의식, 즉 제례의식과 연례의식 등에 수반되는 음악을 담고 있다.
이 외에 필사본으로 전하는 『악장요람(樂章要覽)』은 그 내용이 『속악원보』 신(信)편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악장요람』의 내용이 비록 궁중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책표지 안쪽에 “김형식독습지책보(金亨植習讀之冊譜))”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초에 무동(舞童)으로 활동했던 김형식이 개인적으로 필사하여 보관한 사찬악보로 볼 수도 있다.
관찬악보는 『시용향악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장악원과 일제강점기의 이왕직아악부를 거쳐 현재 국립국악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대악후보』는 1998년 12월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국가의 여러 행사에 사용되었던 음악이 관찬악보로 남아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으며, 과거의 악보와 현재의 실제연주를 통해 음악의 시대적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