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결함으로써 한층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거나 특정 시점에서 어느 한 지역이 발전되어야 할 당위 수준을 설정하고 이 수준에 이르도록 기울이는 모든 노력과 활동이 구체적인 틀을 갖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뒷받침된 절차적 지침을 말한다. 때로는 협의로 최하위 공간단위계획(local planning)과 전국계획(national planning)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 계층적 공간계획을 지칭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부분 나라의 국토공간에서는 잘 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성장과 발전의 속도가 빠른 지역과 늦은 지역 등이 발생하여, 국토공간이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안겨주는 문제지역들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지역의 존재는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선과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갖가지 지역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각종 정책들을 지역개발정책 또는 지역정책이라고 하며, 이처럼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정책이 구체적인 틀을 갖고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행동지침인 지역계획이 요청된다.
지역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국토 및 지역 자원의 적정한 이용, 개발, 보전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 문제의 해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단계별 순환적 절차를 갖고 수행된다.
모든 계획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명료화(계획 필요성의 인식), 목표설정(측정 가능한 목적 정립 및 적정한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의 작성), 자료의 수집과 분석, 목표 및 목적의 구체화와 보완․재정립,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대안 및 정책 마련, 대안의 평가(장단점 및 집행의 용이점 등 예견되는 효과의 파악과 결정), 대안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계획 및 정책의 집행, 집행관리 및 경과의 평가(목표달성 여부 및 집행방향의 수정 여부 결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지역계획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 먼저 계획의 대상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 전국계획, 도계획, 특정지역계획, 광역권계획, 군계획, 도시계획, 지구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지역계획에는 계획주체에 따라 국가계획과 각종 자치단체계획이 있으며, 특정 법률에 의해 기업이 직접 수립․집행하는 계획도 있다. 그리고 지역계획은 계획단계에 따라 구상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떤 전략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전략방식에 따라 자원개발, 산업개발, 생활환경정비, 자연환경보전, 도시재개발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역계획은 법적인 뒷받침 여부에 따라 법정의무계획과 법정임의계획으로 구분되며, 계획기간에 따라서도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나, 크게는 국가 차원의 국토종합계획과 도 차원의 도종합계획 그리고 하위 행정단위 차원의 시군구계획 등이 있다.
지역계획은 국토공간의 일부인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계된 연속된 활동이므로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이며, 또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