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고수군안 ()

국악
문헌
1880년 무위소에서 편찬한 취고수(吹鼓手)군의 이름과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인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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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0년 무위소에서 편찬한 취고수(吹鼓手)군의 이름과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인명록.
개설

『취고수군안(吹鼓手軍案)』은 취고수(吹鼓手)로 여겨지는 명단과 대포수(大砲手), 별세악군(別細樂軍), 겸내취(兼內吹), 세악겸내취(細樂兼內吹), 별파진(別破陣) 소속 군인의 성명과 여러 개인정보를 기록한 명단, 또는 이력서이다.

편찬/발간 경위

고종 17년(1880)에 무위소(武衛所)에서 편찬하였다.

서지적 사항

책의 크기는 46.8×28㎝이고 장정의 종류는 선장(線裝)이다. 책은 2책이나 복본(複本)형태이며, 한 책은 10장이다. 사주단변(四周單邊)이며, 반곽의 크기는 37×22.6㎝이다. 반엽, 즉 한 면은 11행이며, 1행의 글자수는 행마다 다르다. 책의 어미(魚尾)는 이엽화문어미(二葉花紋魚尾)이다.

『취고수군안』의 2책은 앞부분에서 장정의 순서가 약간 다르다. 1책의 3·4쪽과 5·6쪽이 2책에서는 5·6쪽과 3·4쪽으로 묶여 있어, 이로 인해 명단의 인원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1책을 원본으로 보면, 취고수는 62명, 대포수는 22명이 되나, 2책을 원본으로 보면, 취고수 40명, 대포수 44명이 된다. 따라서 어떤 책이 원본인지 알 수 없다.

내용

『취고수군안』에 수록되어 있는 여섯 부대의 소속인원수는 취고수 62명(혹은 40명), 대포수 20명(혹은 44명), 별세악군 20명, 겸내취 26명, 세악겸내취 18명, 별파진 40명으로 총 188명이다. 겸내취와 세악겸내취를 합한 44명은 『육전조례(六典條例)』의 병전 선전관청조에 나타난 겸내취의 규정인원수와 일치한다. 그러나 취고수와 별세악군의 인원수 60명은 『육전조례』의 원내취 인원수 50명과는 차이가 있다.

기록 양식을 살펴보면, 한 행마다 한 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분․성명․년(年)․부(父)․계(係)․주(住)․장(長)․면(面)․염(髥)․역(力)․파(疤) 항목이 있으며, 맨 아래에는 모집된 시기와 영문에 들어온 시기가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항목 중 계[係, 소속지역]는 경[서울], 장[長, 신장]은 4척, 면[面, 얼굴]은 철(鐵), 염[髥, 수염]은 무[无, 없음], 역[力, 힘]은 100근, 파[疤, 흉터]는 무[无, 없음]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분은 양인(良人)과 겸사복(兼司僕)의 신분명이 보이며, 연령 항목에는 당시의 연령과 생년의 간지를 적어 놓았는데, 대체로 30대가 많이 보인다. 부(父)항목은 “…族…”으로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제로 보이는 18세의 별세악군 황용한(黃用漢)은 “士心族李千乭”으로, 그리고 26세의 세악겸내취 황엄회(黃嚴回)는 “士心族崔化得”으로 기록되어 있어, 친부는 황사심으로 보이며, 이천돌과 최화득은 음악적 연관관계에 의한 계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취고수군안』은 비록 『취고수군안』이라는 표제를 달기는 하였으나, 그 안에는 세악수와 내취에 관한 기록도 담고 있기에 조선후기 중앙의 각 영문에 설치되어 있었던 취고수와 세악수, 그리고 내취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말기에 세악수들의 단체였던 세악수도가 외에 취고수와 내취도가에 대한 계파별 실태를 추론해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9세기말의 취고수(吹鼓手)와 세악수(細樂手)」(우에무라 유키오(植村幸生), 『한국음악사학보』20호, 한국음악사학회, 1998)
「『취고수군안(吹鼓手軍案)』마이크로필름(MF35·1093) 해제」(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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