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투표 ()

정치·법제
제도
1957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투표방식(흑백투표함)을 상징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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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흑백투표는 1957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투표방식(흑백투표함)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 도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시 단일 입후보한 후보자를 찬성하면 백색 투표함에, 반대하면 흑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투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여론을 고려해 1962년부터 단일함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표만 표시를 하게 하여 흑백투표함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북한이 헌법에서 명시한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반민주적 반문명적 투표방식이다.

키워드
정의
1957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투표방식(흑백투표함)을 상징하는 용어.
개설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 1957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투표방식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시 투표장에서 단일 입후보한 후보자를 찬성하면 백색(白色) 투표함에, 반대하면 흑색(黑色)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제도를 말한다.

내용

북한의 투표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와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선거는 우리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각급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그 위상이나 역할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각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반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헌법」 등에 명시된 실질적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이 결정한 정책을 의결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에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66조에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를 할 권리와 선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외형상 북한의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와 유사하나, 이는 유명무실한 규정일 뿐이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선거란 아무런 정치적 권한이 없고, 오로지 수령과 당의 지시에 의하여 찬성표를 투표함에 넣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 선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선거구마다 당에서 결정한 단일후보 만이 입후보 할 수 있는 단일 입후보 제도이다. 따라서 입후보만 하면 당연히 당선된다. 「선거법」에는 각 단체로부터 후보를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에서 선거구마다 후보자를 미리 선정·공고하여 지정된 입후보자를 지명·선출하게 한다.

둘째, 북한선거에서 투표절차를 보면, 오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미 2∼3시간 전부터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 모여 축하회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일렬로 쭉 들어가면서 투표한다.

1957년까지는 흑백 투표함 방식으로 단일 입후보자에게 찬성자는 흰색 투표함에, 반대자는 검은 색 투표함에 넣는 제도를 실시하였지만, 1962년부터는 단일함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단일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의 경우에는 투표 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집어넣고, 반대하면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다.

즉 유권자들이 투표장 입구에 들어서면 선거위원석에서 선거자 명부를 확인한 뒤 대의원 선거표(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용지에는 ‘OOO를 대의원으로 찬성투표 합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찬성할 경우 아무 표기 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반대할 경우에는 ×표를 한다. 투표를 마치면 실내에 걸려 있는 김일성 주석 부자의 초상화에 인사를 하고 나온다. 그러나 투표장에서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 표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북한 사회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불참을 생각할 수 없다.

셋째, 이러한 관계로 북한선거에서 투표율과 찬성률을 거의 100% 투표에 10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고인민회의 제1기(1948년) 대의원선거시에는 99.97% 투표에 98.48% 찬성, 제2기(1957년) 대의원선거시에는 99.99% 투표에 99.92% 찬성, 제3기 대의원선거(1962)부터 제8기(1986년) 대의원선거 시에는 100% 투표에 100% 찬성율을 보여준 바 있다.

변천과 현황

북한은 1948년 8월 25일 북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선거인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선거 때부터 ‘흑백투표함’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1957년 8월 27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선거 시에도 흑백투표함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흑백투표함제도에 대해 대내외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1962년 10월 3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원선거 때부터는 ‘단일함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1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에는 투표 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집어넣고, 반대하는 경우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를 표시하여 넣는 방식으로 실제 효과면에서 흑백투표함 방식과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다.

의의와 평가

북한 『조선대백과사전(2000년판)』에 의하면 북한에서 선거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 모두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기관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선진적인 선거”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주민은 아무런 정치적 의사나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오로지 수령과 당의 지시에 의하여 찬성표를 투표함에 넣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북한이 1957년까지 실시한 흑백투표함 방식은 북한 사회주의 속성상 유권자가 당의 결정에 불복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흑색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투표방식으로 북한이 헌법에서 명시한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반민주적 반문명적 투표방식인 것이다.

참고문헌

『정치사전(政治辭典)』(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북한총람(北韓總攬)』(북한연구소, 1983)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정치(政治)와 사회생활(社會生活)」(김정민, 『남북교류 소양자료』, 한국자유총연맹,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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