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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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화순항
교통
지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연안항.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연안항.
형성 및 변천

연안화물 운송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외곽시설 확충으로 파랑이 내습할 때에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991년 10월 연안항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1994년 9월 제주도 지역 항만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 4월에는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화순신항을 개발계획(1∼3단계)에 포함시켰다. 1995년 12월에는 화순항 방파제 및 기타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1999년 1월에는 화순항 안벽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였다.

2002년 12월 제2차 전국항만(연안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도 남부 지역 연안화물의 수송지원 시설 및 외곽시설의 확충으로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접안능력이 2척에서 9척으로, 하역능력은 연 62만 6천 톤에서 208만 2천 톤으로 증가한다.

구성

면적은 5,352㎡로 안벽은 420m, 방파제 995m, 물양장 170m, 야적장 5,352㎡로 접안능력은 5,000DWT가 두 척으로 수용능력은 1만 704톤이며, 2006년 하역능력은 111만 8천 톤이다.

현황

수 면적은 210만 9천㎡이고, 조차는 3.0m, 수심은 2.0∼6.0m이다. 주요 취급화물은 모래와 유류 및 비료이다.

참고문헌

『2009 국토해양 통계연보』(국토해양부, 2009)
『해양수산통계연보 2007』(해양수산부, 2007)
제주해양관리단(http://jeju.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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