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

인문지리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택지공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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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택지공급방식.
개설

공영개발은 토지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공공기관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영개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드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이 있다.

현황

1981년∼2009년까지 공영개발을 통해 공급된 택지는 875.6㎢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1.4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 중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공급된 택지는 46.9%에 달하는 410.4㎢이며,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0.2%, 32.9%의 택지를 공급하였다.

지역별 택지공급현황을 보면, 택지개발수요가 집중되어 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공급된 택지면적은 453.1㎢로서 이는 전체 공급면적의 51.7%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에 공급된 면적은 수도권 공급면적의 74.2%인 336.3㎢로서 택지공급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타 광역대도시에 공급된 택지면적은 136㎢인 반면, 기타 도 지역에는 286.5㎢의 택지가 공급되었다.

의의와 평가

공영개발의 가장 긍정적 장점은 저렴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택지개발은 비교적 낮은 지가수준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주변 농지·산지를 개발하여 민간에 공급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중심의 수요가 많은 임대주택건설용지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등의 공급을 통해 사회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택지개발의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대량으로 택지공급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자체의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므로 공공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끝으로 전면매수 후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여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공영개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지구 선정에 의한 문제점 및 획일적인 개발형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영택지개발은 평면적인 공간 확보와 주택용지의 공급에 치우쳐 복합기능을 위한 도시성장에 역기능을 유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택지개발 결과 주변지역의 지가까지 올려놓고 주변에서 민간건설업자가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요인을 제공함에 따라 투기와 도시 성장을 왜곡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참고문헌

『2010년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2010)
「공영개발의 향후 방향」(기윤환·김옥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8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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