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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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리
개념
삶의 질이 열악하고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성장침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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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삶의 질이 열악하고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성장침체 지역.
개설

일반적으로 발전(개발)지역에 대한 상반된 개념으로 낙후한 지역의 특성을 보면, 타 지역보다 실업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구조적 특성상 계속 침체되거나 성장 속도가 느린 산업이 분포하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 경제성장이나 생산 침체에 의해 소득수준과 그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하게 나타나는 지역, 많은 인구유출에 시달리며 서서히 성장의 원동력을 잃어 침체의 단계로 빠져드는 지역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자족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다.

내용

낙후지역에 대한 이해와 정책입안에서 중요한 것은 낙후지역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후지역이 발전지역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낙후성을 줄이고 발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오늘날 과거와는 달리 낙후지역을 정의하는데 있어 절대적 개념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태적 ‘상태’로 바라보기보다는 동태적인 개념인 ‘과정’으로, 또한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 · 경제적 측면, 정치 · 행정적 측면, 환경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은 과거 개별법에서 규정된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이 있었지만,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규정은 사라지고 대신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현황

우리나라에서 낙후지역은 법적인 정의를 따라 70개 시 · 군의 성장촉진지역으로 대별될 수 있다. 성장촉진지역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7개 시 · 군, 충청북도 5개 시 · 군, 충청남도 5개 시 · 군,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10개 시 · 군, 전라남도 17개 시 · 군, 경상북도 16개 시 · 군, 경상남도 10개 시 · 군 등이다.

낙후지역의 거의 모든 시 · 군에서 1995년∼2010년에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낙후지역 경제침체 및 기업투자 저조와의 관련 속에서 생산가능인구와 청 · 장년층 인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낙후지역에서는 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낙후지역 내 취약계층의 증가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낙후지역 내 기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상당부분은 낙후지역 외부사람들이 차지할 개연성이 높아서 낙후지역 내 생활여건의 개선도 정책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은 주민들이 전국 어느 곳에 살더라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국가최소기준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낙후지역 성장촉진을 위한 지역계획 개선방안』(국토해양부, 2009)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우리나라 낙후지역 지원제도의 효과분석: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사례연구」(이원호,
『지리학연구』40, 2006)
법률지식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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