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삶의 질이 열악하고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성장침체 지역.
개설
내용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은 과거 개별법에서 규정된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이 있었지만,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규정은 사라지고 대신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현황
낙후지역의 거의 모든 시 · 군에서 1995년∼2010년에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낙후지역 경제침체 및 기업투자 저조와의 관련 속에서 생산가능인구와 청 · 장년층 인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낙후지역에서는 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낙후지역 내 취약계층의 증가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낙후지역 내 기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상당부분은 낙후지역 외부사람들이 차지할 개연성이 높아서 낙후지역 내 생활여건의 개선도 정책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은 주민들이 전국 어느 곳에 살더라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국가최소기준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 『낙후지역 성장촉진을 위한 지역계획 개선방안』(국토해양부, 2009)
-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 「우리나라 낙후지역 지원제도의 효과분석: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사례연구」(이원호,
- 『지리학연구』40, 2006)
- 법률지식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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