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80년 4월 3일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된 인민보건과 관련된 기본법률.
개설
내용
국가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영예군인, 인민군 후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또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와 만성환자, 연로한 환자들에게 무상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책임있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인민병원, 전문병원, 전문요양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치료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통의술인 고려치료방법을 발전시키고, 의료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예방의학에 의한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 안전한 노동조건 보장 등은 예방의학의 중요내용이다. 식료품 등을 생산하고 취급할 때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비타민과 성장촉진제 같은 영양제의 원만한 공급, 탁아소, 유치원의 과학적 위생관리, 체육 대중화를 통한 인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전염병 예방위한 방역대책 수립, 의사담당구역제 활성화 등을 예방의학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위한 연구사업강화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대규모의 중앙제약, 의료기구 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제약, 의료기구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려약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고려약 생산확대, 약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약수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 보장 등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 보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으로는 병원, 진료소, 요양소, 위생방역소, 검역소 같은 치료예방기관과 의약품공급기관, 의약품검정기관 등이 있다. 국가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일군에 대한 공로를 명예칭호 수여로 치하하며,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하고,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이 법을 어겨 인민보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법률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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