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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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발급되는 노동생활 증명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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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발급되는 노동생활 증명수첩.
내용

노동수첩은 북한의 국가노동행정사업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행정부에서 발급된다. 노동수첩을 발급하는 목적에 대해 북한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노동에 대한 영예감을 안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일을 더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자 개인의 자의적인 직장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노동수첩은 기업소와 모든 사무기관의 노동자에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교부되었다. 노동수첩에는 이름, 성별, 정당별, 생년월일, 출생지, 직종별(직종과 직위), 취업 및 퇴직 관계, 표창 관계, 기술자격 임금등급 관계, 휴가 관계 등과 기타 노동 생활과 관련한 사항들이 기록된다. 그리고 공장 및 기업소에서 각 노동자들의 노동 실적을 날마다 평가하여 기록하는데,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각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를 매일 평가하여 노동수첩에 기록하며, 매주 한번 씩 공시한다. 또 노동수첩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문건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노동수첩에는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노동수첩도 있다. 임시 노동수첩의 사용 대상은 노동자들이며 사무원들은 노동 실적을 매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임시 노동수첩에는 각 노동자가 그날 맡은 생산 과제와 그 수행에 대하여 평가한 생산 점수, 절약 점수, 노동시간 이용정형 등이 기록된다. 임시 노동수첩은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노동수첩은 직장을 옮길 때에 반드시 새로운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직장 책임자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수첩에 기재된 전직 및 퇴직의 개인관계와 일체 부정내용 유무를 엄격히 검토하고 정확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5일 이내에 노동수첩에 채용 년월일 및 직장명, 직위, 임금등급 등 일체 해당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참고문헌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김연철, 역사와비평사, 2001)
『경제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85)
『로동법규집』(국립출판사,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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