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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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재정조달과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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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이 재정조달과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한 채권.
내용

북한에서 최초의 인민공채는 1950년 10월 1일에 10년 만기 상황을 조건으로 발행된 ‘인민경제발전채권’이었다. 이 채권은 주민들의 여유자금으로 ‘국영기업소 관개시설’ 및 ‘문화기관’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1951년에는 군자금 확보를 위해 ‘조국보위복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1950년 이후 북한은 ‘채권’에 대해 “자본주의적 빚문서이며 착취적 약탈적 성격을 띤다”(조선대백과사전, 2001)고 비판했다.

이후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인민생활공채’ 발행을 결정했으며, 다음날 내각 공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발행목적은 크게 재원조달과 통화량 조절이었다. 즉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기 위해” 인민공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으며, “공채의 인민적 성격은 나라의 화폐유통량을 계획적으로 조절해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으로 인한 인플레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분명히 했다.

인민공채는 2003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0년을 만기로 500원, 1천원, 5천원 세 종류를 발행했다. 북한은 공채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중앙과 도, 시, 군에는 비상설 인민생활공채위원회와 인민생활공채 상무를 두었고, 모든 기관, 기업소, 리, 읍, 구, 동사무소에는 공채협조 상무를 각각 설치했다. 그리고 인민생활공채 구매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사업에 모범을 보인 주민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채의 상환은 추첨제로서 공채추첨위원회를 통해 복권식으로 당첨된 공채에 대해서는 당첨 상환금을 일시에 되돌려주고, 당첨되지 않은 공채는 유효기간인 2013년 4월말까지 원금을 모두 되돌려주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한 인민공채는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참고문헌

「인민공채발행 내각공보, 2003.3.27」
「인민생활공채 발행의 배경과 전망」(조동호,『나라경제』제5권 4호, 2003)
『연합뉴스』(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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