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로 제정·공포한 법이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6장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3년 12월 30일 개정에는 학교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이 시급한 최근의 교육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이 포함된다(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교육의 내용·방법·지원체제의 연구·개선,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제10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한다(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이다(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일반학교의 특수학급·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도록 한다(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른 차별 없는 상태에서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1조).
개별화교육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며,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제22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차별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법률 제8483호로 공포됨으로서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 제3053호 「특수교육 진흥법」이 폐지되었다.
3~17세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고등학교 이후 단계인 전공과 교육과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권리와 참여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