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3년(세종 25) 화암사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565년(명종 20)에 속리산 복천사에서 다시 찍은 4권 1책의 목판본이다. 발문과 간기가 뚜렷한 판본으로, 2011년 6월 3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묘법연화경』 권4∼7은 1443년(세종 25)화암사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565년(명종 20) 속리산 복천사에서 다시 찍은 판본이다. 권7 말미의 주환당(做幻堂) 말문을 통해 간행 배경을 알 수 있다. 1564년(명종 19)정희(正熙)가 사재와 시주를 받아 장인을 동원하여 이듬해 10여 부의 『법화경』을 일출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4권 1책의 목판본으로, 책의 크기는 29.1×18.0㎝이다. 변상도는 없다.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은 19.5×14.1㎝의 크기이나, 일정하지 않다. 자수는 10행 20자로, 계선과 어미는 없다. 판심제는 법(法)으로 권수를 같이 표기하였다. 표지는 없으며, 속지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권수제와 권말제는 『묘법연화경』이며, 권4 · 5 · 7의 말미에 시주질과 각수질, 연판질(鍊板秩), 공양주질, 권화질(權化秩)이 있다. 발문은 1565년(명종 20)에 주환당이 썼으며, 끝부분의 간기는 ‘청홍도보은지 속리산복천사 개판(淸洪道報恩地俗離山福泉寺開板)’이라 하였다. 책 모서리에 각각 공이(共二)와 하(下)란 묵서로 보아 2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은 현재 여러 판본이 전하고 있으며, 대체로 구마라습(鳩麻羅什)이 한역하고 계환(戒環)이 주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상도와 서문을 포함하여 권7, 28품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책은 변상도가 없이, 본문인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제8부터 시작한다. 이어 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 · 법사품(法師品) · 견보탑품(見寶塔品) · 제파달다품(提婆達多品) · 권지품(勸持品)‚ 권5 안락행품(安樂行品) ·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권6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 ·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 · 촉루품(囑累品) ·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권7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 타라니품(陀羅尼品) ·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 ·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등 4권 21품이다. 권말에 주환당의 발문과 간기가 있다.
이 『묘법연화경』은 속리산 복천사에서 간행하였다는 간기가 있어 간행지가 분명한 책으로, 조선 중기의 충청북도지역의 인쇄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