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GHGs: Greenhouse Gases)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다.
온실기체 가운데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이다.
온실기체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로 나타낸 것을 ‘지구온난화지수’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한 온실기체별 지구온난화지수와 주요 발생원은 〈표〉와 같다.
온실기체 | 지구온난화지수 | 주요 발생원 | 배출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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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CO2) | 1 | 에너지 사용, 산림 벌채 | 77% | |
메탄(CH4) | 21 | 화석원료, 폐기물, 농업, 축산 | 14% | |
아산화질소(N2O) | 310 | 산업공정, 비료 사용, 소각 | 8% | |
수소불화탄소(HFCs) | 140∼11,700 | 에어컨 냉매, 스프레이 분사제 | 1% | |
과불화탄소(PFCs) | 6,500∼9,200 | 반도체 세정용 | ||
육불화황(SF6) | 23,900 | 전기 절연용 | ||
〈표〉 | ||||
*출처: 「IPCC 4차 보고서」, 2007 |
이산화탄소의 온난화지수가 1이라면 메탄은 21이나 된다. 메탄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소의 트림이나 방귀,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온다. 메탄은 산업혁명 이전 715ppb에서 2005년 1774ppb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산화질소도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쌓이고 있는데, 아산화질소의 온난화지수는 310이다.
온난화지수가 매우 높으면서도 자연 상태에서 발생되지 않는 인공적인 온실기체로는 냉매, 스프레이 분사제 등 산업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대표적이다. 온실기체 가운데 온난화지수가 가장 낮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다른 온실기체보다 양이 월등히 많고, 산업화와 더불어 대기 중 농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평가 보고서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280ppm에서 2005년 379ppm으로 증가하였고,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80%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대비 최고 11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기체 배출량의 77%(화석연료 사용 57%, 산림 벌채 · 벌목 및 토탄지 감소 17%, 기타 3%)를 차지한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유와 석탄, 자동차와 비행기 및 건물 냉난방에 쓰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났다. 또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는 열대우림과 다른 기후대의 산림이 빠른 속도로 파괴됐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기체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으며, 1997년에 국가 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만들어졌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기체 방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9년에 2020년의 배출 전망치 기준 대비 30% 감축한다는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적인 감축국가가 아니지만, 녹색성장의 선두국가로서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추진한 것이다.
국가 온실기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온실기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