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 ·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에서 「연방환경정책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5조에 ‘사전협의’라는 제목 하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협의할 것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1979년 12월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제5조의 제목을 ‘환경영향평가 및 협회’로 바꾸어 현재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1981년에 환경청(지금의 환경부)의 발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993년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1999년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인 과정은 첫째, 제안된 조치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회피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여 고려토록 한다. 둘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제안된 계획이나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 경제 환경 등 3분야로 나뉜다. 자연환경에는 기상 · 지형 · 지질 · 동식물상 · 해양환경 등이, 생활환경에는 토지의 이용 · 대기질 · 수질(지표 · 지하) · 토양 · 폐기물 · 소음 · 진동 · 악취 · 전파장해 · 일조장해 · 위락 · 경관 · 위생 · 공중보건 등이, 사회 · 경제 환경에는 인구 · 주거 · 산업 · 공공시설 · 교육 · 교통 · 문화유산 등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은 첫째, 경제적 ·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며 근거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인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결정된 평가항목, 범위 및 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입지 타당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계획 초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과 보전의 상충적인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 학계 · 사회단체 · 민간단체 ·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 사업시행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현실적 실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의 불확실성에 대해 예측, 평가하는 기법인 만큼 이에 대한 예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환경기술과 수많은 자료 및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완벽한 환경영향평가 기법을 도출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즉 변화의 예측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대안의 가치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 환경가치의 객관화 · 계량화가 어려워 대안 간의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