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ozone 한 Montreal ,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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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1989년 1월 발효된 의정서.
이칭
이칭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1989년 1월 발효된 의정서이다.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 발효되었으며, 규제대상 물질은 총 96종이다. 목적은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 파괴로부터 초개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오존 파괴물질의 단계적 전폐 일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대체물질들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재정적 자원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협정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정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1989년 1월 발효된 의정서.
개설

공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의하여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면 생명체의 생존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되는데, 통계상으로 오존의 농도가 1% 감소하면 유해자외선(UV-B)의 양은 2% 증가하며 이에 따라 피부암 3∼4%, 백내장 0.6% 증가를 가져온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 또는 프레온가스(CFCs), 할론(halon) 등 지구대기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 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9월 채택되어 1989년 1월 발효되었다.

처음에는 46개국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지금은 20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의정서에 가입(1992년 5월 발효)하였다.

몬트리올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 · 환경적 · 기술적 · 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일인 1987년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연원 및 변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화학자 롤런드(F.S. Rowland)와 몰리나(M. Molina)는 성층권에 있는 염화불화탄소가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 성층권에서 분해되어 그 구성 성분인 염소원자와 일산화염소원자로 방출되고, 이 원자들은 각각 많은 수의 오존 분자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롤런드와 몰리나의 연구는 1974년에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에 처음 발표되었고,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 연방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1976년에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그들의 발견에 일치하는 의견을 밝혔다. 뒤이어 1978년에는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에서 에어로졸 분사기 용기에 들어 있는 염화불화탄소 사용을 금지하였다. 롤런드와 몰리나는 이 연구 성과로 네덜란드 화학자 크루첸(P. Crutzen)과 함께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1985년에 영국 남극조사단은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 보호층에 구멍(hole)이 생겼음을 발견하고 그 자료를 『네이처』에 발표함으로써 그들의 연구를 입증했다. 이러한 실측 자료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28개국 대표부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회의는 오존 파괴 화학물질(ODCs) 관련 연구에 국제적 협력을 요청했고,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몬트리올의정서의 기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오존층의 파괴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자 1992년 11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가입국 회의에서는 일부 물질에 대해 당초 2000년 1월에 완전 폐기하기로 했던 계획을 1996년 1월로 앞당기고 규제대상 물질도 20종에서 95종으로 확대했다.

이후 다시 브로모클로로메탄(BCM)을 규제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총 96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는 96개 특정물질에 대한 감축 일정을 담고 있다.

현황

협약 초기에는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물질로 된 여러 종류의 생산과 소비를 1994년까지 1986년 수준의 80%까지 줄이고, 1999년까지는 1986년 수준의 50%까지 줄이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의정서가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후로 사염화탄소(四鹽化炭素, carbon tetrachloride/carbon chloride)와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수소화플루오르화탄소(HFCs), 수소염화플루오르화탄소(HCFCs),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그 외 다른 오존 파괴 물질들의 제조와 사용뿐만 아니라 염화불화탄소와 할론의 사용을 점차 줄이다가 전폐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개정되어 왔다.

오존 파괴물질의 단계적 전폐 일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물질들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 재정적 자원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협정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공식적으로 선진국에서의 할론 생산과 소비는 1994년부터 금지되었다. 그리고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플루오르화탄소,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CH₃CCl₃) 같은 다른 여러 화학물질들은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폐되었고, 브롬화메틸 사용은 2005년에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은 2010년까지 염화불화탄소,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할론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고, 2015년까지 브롬화메틸의 단계적 전폐, 2040년까지는 수소염화플루오르화탄소의 사용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2010)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997년 이후의 오존층보호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체제를 중심으로」(이현조, 『국제법학회논총』48-3, 2003)
「몬트리올의정서에 관하여」(고재윤, 『환경보전』18-9, 1996)
기상청(web.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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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공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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