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은 새집에 입주한 이후 건물의 건축자재나 벽지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이 실내로 배출되어 이유없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비염·아토피성피부염·두드러기·천식·심한 두통·기관지염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실내공기질건강영향연구회에서는 새집증후군을 의학적으로 확립된 단일의 질병이 아니라 주택에서 유래된 건강피해를 총체적으로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에서 가스형태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며 대부분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벤젠을 비롯하여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포름알데히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농도가 120∼3,680ug/㎤이면 두통, 메스꺼움, 시각적 자극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집증후군은 SHS(sick house syndrome) 또는 SBS(sick building syndrome)로 불린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 호흡기 질환, 심장병,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새로 지은 건물의 실내공기 오염 정도는 집 안팎의 환경조건, 사용한 건축자재의 종류와 공법, 환기시설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여러 오염물질을 막으려면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충분히 해주어 오염물질이 건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고온의 난방을 해서 벽지나 바닥재, 가구 등에 배어 있는 휘발성 화학물질을 뽑아내는 ‘베이킹 아웃(baking out)’이 필요하다. 또 거주하는 동안에도 자주 환기를 해 주어 휘발성 화학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2월부터 환경부가 두 달 동안 전국 8개 도시의 신축 아파트 100가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미세먼지, VOCs 7가지(벤젠·톨루엔·자일렌·에틸벤젠·아세트알데히드·일리디클로로벤젠·스틸렌) 등 모두 9가지 실내 공간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2004년 6월부터 대형 점포, 노래방, 찜질방, 지하주차장 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3일 전부터 두 달 동안 공개토록 하였다.
2007년에 국토해양부는 새집증후군 예방과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인 접착제 및 도료에 대한 친환경시공 가이드를 제정하여 지자체 및 주택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였고,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였다.
청정건강주택이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청정건강주택 건설의 권장기준 가운데 3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1,000호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