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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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국회에서 활동한 군소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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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8년 제헌국회에서 활동한 군소정파.
내용

1946년 이범석 하에 구성된 우익청년단체인 민족청년단을 기초로 1948년 제헌국회에서 청구회가 결성되었다. 청구회는 권태욱, 김덕열, 김명동, 김수선, 김용재, 김웅권, 김익노, 신상학, 윤병구, 이재형, 이종근, 조종승 등 구성원의 절반이 무소속구락부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초 족청이 해체되면서 원외 친목단체인 보라매동지회와 원내 청구회가 상호 연계하게 되었다.

족청이 해체되면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원내외를 아우르기 위해 양자가 규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회 내 독촉 출신의 원용한, 이성학, 이종순 등이 권태욱, 조종승이 탈퇴하면서 이승만 지지를 표명하고 1949년 4월 15일 결성된 일민구락부에 가입하였다. 일민구락부는 이승만을 추종한 이정회 소속의원 35명이 이정회를 탈퇴하면서 결성한 단체였다. 이러한 족청의 해체와 일민구락부 탄생으로 인한 소속의원들의 이탈을 계기로 1949년 5월 7일 청구회는 해산하고, ‘대중적 정치단체’를 표방한 ‘신정회(新政會)’로 개편된 것이다.

신정회는 대중정치를 표방하며 발행인 김수선, 서영훈이 편집을 담당한 월간지 『신정』을 발간하였다. 대락 1천부 정도를 인쇄하여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보라매동지회가 서울시경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당하면서 『신정』은 2회 발간을 끝으로 폐간되었다.

신정회는 “전동포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향상과 아울러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진정한 민족적 민주사회를 건설함”을 당면과제라고 선언하고, 남북협상, 북벌론을 실현불가능한 추상론, 감상론, 도의론으로 규정하면서 중간파의 남북협상에 기초한 평화통일론과 이승만 한민당의 북진통일론 모두를 비판하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승리의 남북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통일을 위한 3대 전제로 외군철퇴, 과감한 민주개혁, 국방력의 충실을 강조하였다.

1949년 5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소장파의원인 이문원, 이귀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면서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자, 신정회의 이재형 등 50명 의원이 ‘3의원 석방동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승만정부가 귀속재산임시조치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일어나 6월 6일 농지개혁법안 소멸을 통고하자, 신정회의 오석주는 농지개혁법 소멸은 “민중심리를 이탈시킬 것”이라며 “대통령거부권 남용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내각 총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6월 22일 김약수, 노일환, 김옥주, 김병회, 박윤원, 강욱중, 황윤호 등 6명의 소장파 핵심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자, 신정회는 외군주둔에 대한 찬성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국회간 타협을 강조하면서 기본적 법률안과 예산안의 통과, 정부에 대한 협조방침을 천명하면서, 소장파의원의 구속을 묵인하였다.

1949년 9월 최종 교섭단체 결성시에 민국당은 69명, 일민구락부는 57명, 그리고 대한노농당과 신정회는 각각 23명, 무소속이 18명이었다. 소장파 교섭단체였던 동성회는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못했고, 군소정파인 이정회도 분열, 해체되었다. 이렇게 소장파가 국회에서 거세된 상황에서 민국당이 주도한 산업분과위원회의 농지개혁법 수정안이 11월 국회에 제출되자, 신정회는 대한노농당과 함께 이를 비판하며, 원안을 지지하였다. 또한 신정회의 이재학 외 10명은 귀속재산처리관련 제9조를 신설, 귀속재산의 매각한도를 1,00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실시 후 중소지주의 귀속기업체 불하 참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일민구락부와 민국당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이들이 여야구도를 형성해 가자, 신정회는 비민국당계열을 결집하여 친정부단체 결성을 추진하였다. 1949년 11월 일민구락부가 대한국민당과 접촉하고 대한국민당의 윤치영 국회부의장이 광범위한 세력을 포섭한 당 발족을 추진하자, 신정회와 일민구락부가 이 통합을 주도하였다. 이재형은 이승만을 대신할 영도자가 현시점에 없음을 내세우며 차기선거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신정회와 대한국민당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대한국민당과 교섭단체 구성이 임박한 1950년 1월 18일 민국당이 제헌국회의원 임기연장안을 포함한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신정회의 김수선은 내각제개헌을 지지하였으나 이승만이 개헌안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신정회는 전원이 대한국민당으로 통합하였다. 1월 26일 원내 교섭단체 대한국민당은 윤치영 외 총 51명으로 구성되면서 원내 제2당이 되었다.

대한국민당은 초대장관출신인 윤치영, 이인, 임영신, 조봉암, 윤석구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신정회 출신들은 대한국민당 내에서 일민구락부계열과 세력다툼 끝에 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상학은 당 총무부장, 오석주는 부위원장, 이재영은 교섭회대표, 강선명, 육홍균, 이재학, 윤재근, 윤석구, 윤병구, 이종근은 분과위원으로 선정되어 대한국민당 간부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2월 9일 부서 개편에서 윤석구가 고문, 김용재와 남궁현이 각각 조직위원과 재정위원으로 기용되었다.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던 김수선은 간부진에서 배제되었다. 1950년 1월 27일 서상일 외 78명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자, 김수선은 대한국민당 개헌 반대안에 반발하며 백형남, 조재면, 손재학, 조병현과 함께 탈당하였다.

제2대 국회에서 대한국민당 소속 신정회 출신들은 원외자유당에 참여하여, 부산정치파동에서 이범석, 안호상, 양우정 등과 함께 족청계로 활동하며 이승만 직선제 개헌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홍범희 등 신정회 출신 일부는 1950년대 중반 족청계 숙청으로 몰락하였다.

신정회는 제헌국회에서 한때 소장파와 연합을 추진하였으나 국회프락치사건을 계기로 보수화하면서 친이승만정부세력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한편 통일론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체제 대결의식을 전제로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반공주의적 입장에 있었으나 이승만 한민당의 북진통일론보다는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의 통일론을 주장했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당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9)
『한국의 정당』(이기하 외, 한국일보사, 1987)
『한국야당사』(이기택, 백산서당, 1987)
『국회사』(국회사무처위원국 자료편찬과, 1971)
『한국정당발달사』(이기하, 의회정치사, 1961)
『한국정당사』(한태수, 신태양사, 1961)
집필자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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