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정종 때 이후로 음력 섣달그믐날 밤에 악귀를 쫓기 위해서 나례를 행하여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섣달그믐은 물론이고, 종묘에 제사지내거나 외국사신을 맞이할 때, 기타의 경우에 나례를 행하였다.
나례도감은 이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으로 나례가 끝나면 폐지되었다. 광해군 때는 상설기관으로 나례청(儺禮廳)을 두고 그업무를 맡도록 하였으나, 인조 때에는 나례의 폐단을 지적하고 나례청을 혁파하였으며, 그 뒤에 이따금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는 관상감(觀象監)에서 그 일을 맡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