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혹은 ‘9·28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1956년 9월 28일 오후 2시 30분경 장면 부통령이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상붕의 총에 왼손을 맞고 암살은 모면한 사건이다.
범인 김상붕은 ‘조병옥 박사 만세’를 외치고 도주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격 사건 배후 인물로 지목된 최훈은 10월 1일 구속되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범인의 저격동기는 “민주당이 당파싸움만 하는데 실망했고, 특히 장면은 우리의 원수인 일본과 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범인들이 현장에서 ‘조병옥 박사 만세’를 외친 것은 민주당 내부의 파벌 갈등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배후인물들이 사주하였다는 것이 서울지방경찰청 검사 이홍규의 수사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김상붕 등 5인은 체포되었으나 범인들은 배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 12월 1일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고, 12월 18일 피격사건 공판서 배후로 이덕신, 치안국장 김종원 등의 범행사주 진술이 확보되었다. 3월 21일 범인들에게 사형이 언도되었고, 11월 1일 대법원 최종 심리에서 피격 사건에 대한 사형이 최종 선고되었다. 그러나 장면은 이기붕이 5·15선거에서 제4대 부통령에 당선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확신하고, 11월 2일 범인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였다. 암살동기를 민주당의 내분 탓으로 몰아가려는 경찰 측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의혹은 이기붕 측의 음모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국회로도 비화되어 민주당은 이익흥 내무장관의 불신임결의와 「대통령 경고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자유당의 저지로 안건이 부결되어 의안상정도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사건 관계자로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최훈·김상붕·이덕신은 4·19 혁명 이후 장면 정권에 의해 무기로 감형된 반면, 임흥순·이익흥 등 배후조종 혐의자들은 모두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5·16 이후 이들 배후조종자도 전원 특사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