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0월 10일 오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에서 여객선 서해페리호가 침몰하여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 바다낚시를 즐기러 온 낚시꾼들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해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사고 이후 언론은 ‘일어나서는 안 될 후진국형 인재’로 규정했다. 서해훼리호 침몰은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의 복원력이 줄어든데다, 선미를 강타한 파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연안여객선사 중 적자 규모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경영이 부실했던 운항회사인 서해페리가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한 것이었다.
사고 조사반은 또 다른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 법규의 전반적인 검토, 항로와 선박 안정성에 대한 검토, 연안여객선의 선형 개량사업 추진 등 법적 ·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