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3년 계해약조(癸亥約條)에 의해 쓰시마 도주는 매년 50척의 세견선(歲遣船)을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허락한 데서 연유하며, 특송선의 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의하면, 특송선에 대한 접대는 큐슈[九州]절도사의 접대와 같이 했다. 이들이 상경할 때는 향통사(鄕通事)가 인솔하고 조관(朝官)이 호송하도록 했고, 특송사(特送使)는 3인이었고 별도의 예로 맞이했다.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에는 쓰시마도주 세견선은 20척으로 하되, 도주특송선(島主特送船)은 3척으로 하되, 세견선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1637년 겸대(兼帶)의 제도에 의해 연례송사(年例送使)가 실시되면서 특송선 3척과 부특송사(副特送使) 1척이 왕래했고, 유관일(留館日)은 110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