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은 교과서 유형 중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를 줄인 말이며, 검·인정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검인정의 대상이 되는 검정 및 인정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도서와 대응된다.
교과서의 검정 또는 인정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는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12.31.) 으로부터 연원한다. 즉, 1977년 8월에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법 제157조 2항에 의하여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이외의 각 학교 교과용 도서는 국정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라 한 규정이 그것이다. 이로 하여 오랜 동안 검정 또는 인정 도서와 관련된 모근거가 되어 왔다. 1997년 12월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1항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 2항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근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교과서 검인정은 국가 관여의 제도적 장치 안에서 그 운영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교과서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교재인 지도서를 말한다. 그 범위는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이다. 이 저작물들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도서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 도서로 나뉜다.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이들 3대 유형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반 운용 과정이 이행된다.
검정 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공고한 교과목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민간이 제출한 심사본을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이렇게 하여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도서를 합격본이라 하는데, 내용 중 수정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검정 도서의 저작 주체는 민간이지만, 일정 부분 국가의 개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도적 체계로 관리된다. 그러므로 검정제는 국정제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사용 여부에만 관여하는 인정제에 비하여 국가 관여의 폭이 훨씬 큰 교과서 제도이다.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인정 도서는 검정 도서와 당연히 구별되는 교과용 도서 유형이다. 그러나 두 유형은 관행적으로 동시에 출원하여 심사·발표해 왔으므로 여전히 ‘검인정’이란 말로 묶어 쓰는 경향이 우세하다.
인정 도서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 저작자(발행자)가 각각 저작·개발 및 출원할 수 있다. 이 도서 유형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2010.1.12.)에 따라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중대한 실험 과정이라 할 만하다.
이렇듯, 국가 관여의 폭으로 보아 검정 도서는 간접적인데 비하여, 인정 도서의 경우는 앞의 도서 유형보다 훨씬 소극적이다. 그러나 인정 도서는 자유 발행제로 진행하는 전단계이기도 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요컨대, 인정제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민간이 교과서를 저작·제작하며, 교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교과서 제도이다.
교과서 검인정 제도는 1908년 8월 28일 일제에 의해 ‘교과용도서검정규정’(학부령 제16호)이 제정·공포되면서 적용되었다. 8·15 광복을 맞이하여 주권 교육 수단이 생산 공급되기 시작하자,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현안도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교수요목기가 시작된 정부 수립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말 교재가 워낙 부족했던 까닭에 교과용 도서로서 최소한도의 요구에 충족할 만한 책이면 기한부 또는 조건부로 검인정 도서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1949년 12월 31일자로 ‘교육법’(법률 제86호)과 1952년 4월 23일에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이 제정·공포되었다. 1950년 6월 2일에는 ‘교수요목심의회 규정’(문교부령 제9호)도 공포를 보았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들은 교과용 도서의 국정 및 검인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교과용도서편찬규정’(대통령령 제337호, 1949.4.29.)과 ‘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대통령령 제336호, 1950.4.29.)이 제정·공포되었고, 이후 이 양대 규정들은 거듭 개정 보완되면서 국정과 검인정 제도의 흐름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들 두 법령은, 양립 또는 통폐합을 거치면서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 저작·검인정 과정을 통제해 오다가, 1977년 8월 22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660호)의 제정·공포로 일원화되었다. 이로써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