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

개념
교과 교수 · 학습 행위에 필요하여 편찬 · 발행된 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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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과 교수 · 학습 행위에 필요하여 편찬 · 발행된 교육 교재.
개설

교과용 도서는 그 나라의 교육 제도 내에서 각 학교·학년급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과정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교수·학습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학습을 통해 사용하는 여러 교재류를 매체 확장의 개념으로 ‘교과용 도서’라 일컫기도 하다.

이 중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교과 학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편찬된 주된 교재이다.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을 안내하고, 실험·실습 및 참여 활동 등을 제시·유도하며, 학습 내용에 대한 심화·보충을 이루게 함은 물론, 실질적인 적용을 확대케 하는 중심적인 교육 자료로 역할한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또는 ‘교과용 도서’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에 따른 관제 개혁으로부터 현실화되었다. 이는 1894년 6월 28일 조선 정부의 군국기무처가 의정한 ‘각아문관제’에 따라 같은 해 7월 20일 우리 교육사상 초유의 ‘학무아문’이 발족을 본 것에서 비롯된다.

각 아문은, 각아문관제에 따라 행정부인 의정부 조직을 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아문, 학무아문, 공무아문, 군무아문, 법무아문, 농상아문의 8개 아문으로 편제하였다. 이 중 학무아문은 국내의 교육과 학무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6개의 전담국을 두었다. 당시 학무 전담국이 편집국이다. 편집국 관장 사무는 “국문의 철자와 각국문의 번역 그리고 교과서 편집 등의 일”로 되어 있다.

학무아문은 1895년 3월 25일부터 ‘학부’로 바꿈과 함께 ‘각부관제통칙’(칙령 제41호, 1895.3.25.)과 ‘학부분과규정’(내각 제정, 1895.4.11.)으로 보완한 ‘학부관제’(칙령 제46호, 1895.3.25.)의 독립된 법률 체계에 따라 규정되었다. 이 관제에 의거하여 학부는 학무아문 시기의 편제를 개편하고, 대신관방과 학무국 및 편집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편집국 분장 사무는 모두 5개 항목이며, 이 중 1∼3항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무로 되어 있다. 「학부분장규정」에서 편집국 분장 내용을 보면,

  1. 교과용 도서의 번역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3. 교과용 도서의 검정에 관한 사항

  4. 도서의 구입,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의 인쇄에 관한 사항

이라고 되어 있다. 위의 규정에서 1, 2, 3항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직접적인 사무 분장 내용이며, 4, 5항도 유관 사무임을 알 수 있다.

교과용 도서의 종류, 범위, 사용 목적 등을 정한 제반 제도적 장치는 개화기, 일제 강점기, 교수요목기,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환이 있었으나, 원론적인 관점은 동일한 데가 있다. 즉,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중심적인 자료라는 관습적인 인식이 그것이다.

내용

전통적인 의미에서, 교과서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로 하는 주된 수단이라 한다. 또,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교육 수단이 교과서라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교육 방법이나 교수·학습 환경 등이 거듭 개선·발전하면서 ‘여러 다양한 교재 중의 하나가 교과서’라는 생각을 낳게 했다.

교과용 도서와 교과서는 본질적인 차이를 둔 개념은 아니다. 단지 매체 확장 면에서 교과서와 지도서를 아울러 교과용 도서라 하며, 이에 관해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동 규정 제2조 1항)라고 규정하여, 크게 두 종류를 범위로 넣었다. 따라서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동 규정 제2조 2항)라 하여, 매체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도서도 교과서와 동일한 매체 범위를 가진다(동 규정 제2조 3항)고 하겠다.

현황

교과서는 전통적인 서책형으로부터 점차 그 유형이 확대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1977년 8월 22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면서 교과서를 도서로 보아 ‘주된 교재’(대통령령 제8660호)라 했고, 이후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대통령령 제15273호, 1997.2.11.)라 하여 서책·음반·영상 저작물로 매체 확장이 적용되었다. 뒤이어 서책·음반·영상·전자 저작물(대통령령 제16841호, 2000.6.19.)로 다시 증폭되었고, 2002년 6월 25일 위의 규정이 거듭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634호)되면서 전자 저작물을 추가하여, 교재의 유형을 사실상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서책형 교재 이외의 매체 발달 및 적용에 따른 교육적, 현실적 정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향후로는 법령에 규정된 교재뿐만 아니라, ‘만들어 가는 여러 다양한 수단’들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전망된다.

참고문헌

『한국 교과서 검정 정책의 탐구』(김승훈, 한국학술정보(주), 2011)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이종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한국의 교과서상』(이종국, 일진사, 2005)
『개화기 교육 정책사』(이원호, 문음사, 1987)
『한국 근대 교육법제 연구』(안기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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