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내무부치안국장,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내용
1939년 국내로 귀국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간 복역하였고, 해방 후인 1945년 11월 경무부 수사국 부국장, 1947년 4월 수사국장에 임명되었으나 그해 10월 29일 사임하였다. 1948년 9월 장택상의 뒤를 이어 수도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949년 1월 서울시 경찰국장으로 참사관 및 경무관이 되었다.
서울시 경찰국장으로 재임 중에는 ‘국민보도연맹 운영협의회’에 참여하여 국민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전향하였다고 일률적으로 신용할 수 없으니, 확실히 충실한 국민이 되었다는 것을 일반사회나 국가에 알리려면 보련(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전향자는 의무적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하는 등 국민보도연맹원 확충에 주력하였다.
1950년 4월 내무부 치안국장이 되면서 이사관으로 승진했지만, 한동안 서울시 경찰국장도 겸임했으며, 재임 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났다. 1950년 8월부터 치안국장 업무에 전념하였다.
1951년 6월 서울시 제5대 시장으로 임명되었다. 1952년 7월 이범석 장관의 후임으로 내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경질되었고, 제6대 서울시장으로 1956년 7월까지 5년간 재직하였다.
1957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 웨슬리안 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귀속재산 부정 불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해 9월 석방되었다.
1967년 재향경우회 회장을 맡으며 활동하다가, 1977년 1월 7일 향년 74세로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 『이승만과 제2공화국』(서중석, 역사비평사, 2008)
- 『대한민국 선거이야기』(서중석, 역사비평사, 2007)
- 『제노사이드』(최호근, 책세상, 2005)
-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학살」(한지희, 『역사비평』37, 1996)
- 『경향신문』(1961.9.9)
- 『동아일보』(1961.5.29)
- 『경향신문』(1956.7.8)
- 『동아일보』(1952.7.25)
- 『경향신문』(1950.4.25)
- 『경향신문』(1949.1.12)
- 『경향신문』(19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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