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경 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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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경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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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유물
국가유산
조선 중기의 부마(駙馬) 홍우경을 그린 초상화 초본.
이칭
이칭
홍우경 초상 초본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홍우경 초상(洪友敬 肖像)
분류
유물/일반회화/인물화/초상화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04년 10월 22일 지정)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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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기의 부마(駙馬) 홍우경을 그린 초상화 초본.
내용

2004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유지 바탕에 채색. 세로 56.2㎝, 가로 28.4㎝.홍우경은 1603년(선조 36) 선조의 딸 정인옹주(貞仁翁主)와 혼인하여 당원위(唐原尉)에 봉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완성본인 정본(正本)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인 초본(草本)을 그렸다. 초본은 일반 종이나 유지(油紙: 기름을 먹인 종이)에 유탄(柳炭: 버드나무로 만든 숯)으로 그리거나 먹과 채색을 사용해 그렸다. 유탄은 수정이 가능하여 처음 그릴 때 많이 사용하였고, 유지는 비단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전에 그렸던 초본을 그대로 다시 그리거나 배채(背彩)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 초상화 초본은 머리에는 오사모를 쓰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관복을 입은 모습을 반신상으로 그렸다. 오사모의 양날개 부분의 세부와 관복인 단령의 문양은 생략되었지만, 얼굴의 이목구비와 수염은 완성본 못지않게 세밀하게 그려졌다. 채색 부분도 완성본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모는 먹의 농담을 이용하였고 얼굴과 속의 옷은 바탕보다 흰색으로, 관복은 옅은 녹색으로 채색하였다.

사모의 높이가 높은 것으로 보아 홍우경 생전에 그렸을 가능성 보다는 사후에 이모되거나 새롭게 그려진 초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초상화 초본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높고, 세밀한 얼굴의 표현은 조선시대 초상화 초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초상화 초본』(국립중앙박물관, 2007)
「조선 후기 초상화 제작과정 상의 두 작: 초본 제작과 배채」(이수미,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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