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평양 장대현교회, 철산군 세평교회, 평양 오촌리교회 등에서 목회한 목사.
생애 및 활동사항
1919년 3·1운동 때 길선주 목사가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고 석방될 때까지 장대현교회를 담임하였다. 1923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사기편집위원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26년 교회 안에서 박윤근 등 청년층이 길선주 목사를 배척할 때 청년들 편에 가담했다가 사직하고, 대동군 대동원교회를 담임하였다. 1930년 3월 평양신학교 연구과를 졸업했다. 1935년 철산군 세평교회를 담임하다가 1936년 10월 5일 평양부 오촌리(鰲村理)교회로 전임하여 해방될 때까지 그 교회를 담임하였다. 해방 후 월남하지 않고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숭중 숭대 졸업생명부』(1939)
- 『희년기념(禧年紀念) 목사대설교집(牧師大說敎集)』(정인과 편, 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35)
-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요람』(191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