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경상북도 군위군 출생으로, 니혼대학[日本大學] 정경과를 졸업했다. 일제시대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북만주 간도성(間島省) 동진학교(東振學校) 교장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국제평론사(國際評論社) 사장, 해외통신사 사장, 서울합동소비조합 이사장을 역임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경상북도 군위군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해 6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자격심사위원회에 소속되었다.
1948년 7월에는 무소속구락부 대표로 국무총리 등 주요 요직에 현 과도정부와 한국민주당 측 인물 기용을 거부하는 건의서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국회 내에서 남북통일을 목표로 결성된 연우회(硏友會)가 1948년 9월 이정회(以正會)로 개칭될 때 재정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후 대한국민당에 속했다가 대한국민당과 한국민주당의 합당에 반대해 1949년 1월 탈당했다. 1949년 2월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에 찬성했다. 같은 해 4월 이정회에서 탈퇴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一民主義)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결성된 일민구락부(一民俱樂部)에 가담했다.
1949년 6월 주한미국 군사고문단 설치를 환영하는 성명서에 날인했으며, 1949년 10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 개선으로 징계자격위원회에 소속되었다.
1949년 12월 국회부의장 윤치영(尹致暎)과 함께 일민구락부에서 제명되었다. 이유는 그와 윤치영이 비(非) 민주국민당 세력을 통합해 대한국민당으로 개편하려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1950년 1월 26일 일민구락부, 신정회(新政會), 대한노농당(大韓勞農黨), 무소속의원 4파가 통합한 대한국민당이 결성되었고, 2월 대한국민당 전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는 1950년 4월 국무총리 후임으로 윤치영을 추천하기도 했다.
1950년 4월 ‘대한정치공작대사건(大韓政治工作隊事件)’ 조사위원으로 선출되어, 이와 ‘신탁은행부정대부(貸付)사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다가 난투극사건에 연루되었다.
제헌국회의원 임기 중 개근한 3명의 의원 중 한 명이었으며, 1950년 서울사범대학 후원회 회장과 한미협회 이사와 대한학도 보도협회장을 역임했다.
1963년 민주공화당에 가입했으며, 1972년 제헌동지회의 10월 유신을 지지 성명에 동참했다. 1973년 12월 16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