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 11월 12일 전라남도 광주 출생으로, 경성공업전습소 응용화학과를 중퇴하고,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기도 포천군 사립 청성 제7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만주로 건너가 중국 길림성 연길부 화룡현 임성학교를 설립했다. 간도(間島) 학성촌에 단군교 계열인 동흥학교(東興學校) 교장을 지냈으며, 귀국 후 1920년 8월 전남구락부의 일원으로 ‘지식의 분배’라는 제목의 전라남도 순회강연을 했다.
1923년 5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광주지방부를 조직하기 위한 창립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27년 12월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으로 중국의 재만조선인 탄압에 항의하는 ‘재만동포옹호동맹’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1928년 광주부 광주면에서 하천정리공사가 광주 대소시장을 관통하는 것을 반대하는 ‘광주상민대회(商民大會)’ 집행위원으로 대회 개최를 주도했다. 이후 호남은행 본점 촉탁으로 근무하다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해남흥산(海南興産)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재직했다.
해방 후 한국 건국준비위원회 광주부 위원이 되었고, 한국민주당 광주지부 총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광주지부 부위원장을 맡았다.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을 역임했으며, 4월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민족반역자 등에 관한 특별조례안의 원안을 수정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1948년 5월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곡성군 한국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6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었다. 7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서재필(徐載弼)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서재필이 득표한 1표를 무효처리 시켰다. 또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및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1949년 1월 국회에서 여순사건 조사를 위한 반란수습대책위원으로 선정되었고, 4월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해 7월 통과시켰다.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으로 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었다.
1950년 1월 28일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는 헌법개정안에 동의했으며, 3월 탄핵재판관 정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4월 조병옥을 후임 국무총리로 추천하는 연서에 서명했다. 제헌국회에서 독자적인 의정 발언 횟수는 360회로 조헌영(趙憲泳) 의원(368회) 다음으로 많았다.
퇴임 후에도 1950년 12월 국회에서 부역자 심사위원으로 추천되었고, 1955년 2월 인촌 김성수(金性洙)가 사망하자 국민장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1955년 7월 신익희(申翼熙), 장면(張勉)이 주도하는 민주당 창당 준비위원회 위원, 12월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에 선임되었다. 1956년 10월 민주당 감찰위원, 1957년 10월 민주당 고문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