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4월 18일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출생으로, 소학교를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했으며, 해방 후 1948년 5월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경상남도 고성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48년 6월 10일 통일과 균등사회를 다짐하는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했으며, 같은 달 국회 상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되었다. 1948년 8월 본회의에서 민족반역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1948년9월 18일 한미행정이양협정 반대성명과 10월 미군주둔 반대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국회 내 소장파가 모인 성인회(成仁會) 소속으로 활동하다 1949년 2월 무소속구락부인 동인회(同人會)와의 합동으로 결성된 동성회(同成會)에 소속되었다.
1949년 2월 외국군 즉시철수를 요청하는 남북통일에 관한 긴급결의안 제출과 같은 달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에 찬성했다. 3월에는 32명의 소장파 국회의원들과 함께 자율적 남북평화통일 메시지를 유엔한국위원단에 전달하는데 서명했으며, 미국과 소련 양군의 완전 철퇴와 통일 자주 독립을 주장했다.
1949년 5월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루되어 소장파 이문원(李文源) 의원을 비롯해 최태규(崔泰奎), 김약수(金若水)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국회프락치 사건 최후진술에서 그는 자신은 절대로 좌익이 아니고, 좌익의 선동자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950년 3월 징역 3년 판결을 받았다.
복역 중 한국전쟁 발발로 납북되었으며,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협의회 상무위원을 역임했으나 1958년 12월 숙청되었다. 1967년 6월 6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