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문명개화론이나 자강론의 입장에서 주로 지방관, 유림, 상인 등의 지역 유지가 십시일반하여 지역민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민족의식을 깨우친 선각자들이 힘을 모아 교육구국운동의 차원에서 설립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개신교 선교사와 조선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설립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립학교설립운동이 활기를 띠자 1908년(융희 2) 8월 조선통감부는 「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당시 4~5천여 개에 달하던 사립학교에 대해 서류를 갖추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후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기부금모집취체규칙」을 공포하여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1909년 4월 말 인가 청원한 학교는 1,708개였으나 인가받은 곳은 242개였고, 1910년 2월 기준 인가된 사립학교의 수는 기독교 선교사 등이 관여하여 설립한 종교계 학교가 801개, 조선인들이 협력하여 세운 학교가 1,402개였다.
1911년 일제가 「사립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민간의 사립학교설립운동은 1920년대 이후 학교설립 청원운동으로 변화되어 나타났다.
사립학교설립운동으로 구한말 일제강점기 초기에 설립된 사립학교들 가운데 일부는 1911년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 정비된 학교 제도에 의하여 공 · 사립의 보통학교 및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와 비슷한 사립의 각종학교'로 되어 지속적으로 일제의 통제와 차별을 받았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의 사립학교 설립은 민간의 여러 세력이 협력하여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고, 사립학교는 민족적 교육을 지향하는 민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