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군사력을 동원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벌이는 민중운동.
개설
지도부는 특정 고을에 국한되지 않고 각지의 인물로 구성되어 고을 단위를 벗어난 지역 간의 연계를 시도하며, 투쟁 구호도 고을의 폐단을 시정한다거나 이서(吏胥)들을 징치하는 차원을 벗어나 말세의 조짐을 강조하며 왕조를 타도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또 『정감록(鄭鑑錄)』과 같은 역성혁명(易姓革命) 사상을 이념적 무기로 왕조의 전복을 의도한 만큼 수령을 살해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렇지만 조선 왕조의 전복을 목표로 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려 한다는 점에서 왕조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연원 및 변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난리에는 민란과 병란(兵亂)이 있다.”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란과 변란이다. 변란은 또 그 저항 수준과 진행 정도에 따라 ‘병란(兵亂)’과 ‘작변(作變)’으로 구분하는데, ‘병란’은 ‘칭병소란(稱兵召亂)’이라 불리던 저항 형태로서, 거사에 성공하여 봉기 형태로 표출된 것을 가리킨다. ‘작변’은 주로 병란을 목표로 준비된 항쟁이 그 모의 단계에서 고변(告變) 등으로 인하여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경우를 이른다.
내용
거사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각종 모반(謀反) 및 이와 관련한 고변(告變)은 더욱 많았다. 정치적 정통성의 결핍이 정권 획득을 위한 변란의 1차적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무신란(戊申亂)도 이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분질서가 점점 무너지면서 소수의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권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양반들이 몰락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현실을 개혁하려는 부류가 증가하면서, 이른바 저항적 지식인으로서 변란의 주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왕조의 건국 이래 민간 차원에서 정씨(鄭氏)가 일어난다는 참언(讖言)이 있어왔는데, 변란과 결합하면서 점점 구체화되었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를 계기로, 17세기에는 반(反) 왕조적 상징성을 가진 정씨나 최씨 등을 진인으로 내세운 각종 변란이 빈발하였고, 18세기 전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인은 점점 정씨로 귀결되면서 『정감록』으로 수용되었다.
그밖에 미륵신앙을 포함한 반(反) 성리학적 이단 사상들도 변란에 이용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하고 양이(洋夷)의 침공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각종 이단 사상과 결부된 변란이 빈발하게 되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변란으로는 1811년(순조 11)의 홍경래란(洪景來亂), 1869년(고종 6)의 광양란(光陽亂), 1869년부터 1871년(고종 8)까지 이어진 이필제란(李弼濟亂) 등을 들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그동안 민란과 변란의 틀로서 19세기의 민중운동을 설명했던 틀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다만 19세기 민중운동을 설명하는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그 틀을 조선시대 전체, 나아가 한국사 전개 과정에 있어서의 민중운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조선후기 정치·사회 변동과 추국』(김우철, 경인문화사, 2013)
-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고석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조선시대의 민중운동, 어떻게 일어났나?」(고성훈,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0)
- 「변란의 추이와 성격」(배항섭, 『한국사』36,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조선후기 농민항쟁사 연구현황」(박찬승, 『한국 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하)』, 도서출판 한울, 198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