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련문기 ()

조선시대사
개념
입안 절차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이어 붙여 하나로 연결한 문서. 점련문서.
이칭
이칭
점련문서(粘連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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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입안 절차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이어 붙여 하나로 연결한 문서. 점련문서.
개설

관에서 상속·매매 등과 같이 개인 간의 재산이나 권리의 변동 사실을 공증하는 입안(立案) 절차 과정에서 관련 문서들을 풀칠하여 하나로 이어붙이고, 점련한 자리에 관인(官印)을 찍어 신청자에게 발급하였다.

연원 및 변천

점련문서는 입안 제도의 산물로, 그 연원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존하는 점련문서들은 대부분 15세기 이후부터 본격화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토지·가옥의 매매는 100일 이내, 상속은 1년 이내에 입안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노비 매매 및 상속은 조선 후기까지 입안을 받은 점련문서의 생산이 계속되었다.

반면 토지 매매는 후기로 가면서 입안을 받지 않은 백문기(白文記)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구문기(舊文記) 전체를 매득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들 매매문기들을 이어붙인 형태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관의 공증을 거치지 않아서 관인이 찍혀있지 않다.

내용

입안 절차 과정에서 생산되는 점련문서는 소지(所志)·문기·초사(招辭) 또는 공함답통(公緘答通)·입안의 순서로 점련하였다. 입안 신청인은 거래·상속 등의 공증을 신청하는 소지를 관에 제출하면서 해당 문기를 첨부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와 문기에 근거하여 상속·거래 등의 당사자 및 증인, 필집(문기 작성자)을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진술[초사]을 받았다. 진술자가 사대부 부녀자이거나 6품 이상의 관리인 경우에는 관에서 공함을 보내 진술서[공함답통]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소지·문기·초사 등 관련 문서 및 마지막에 공증문서인 입안을 점련하고 이어붙인 자리에 관인을 찍어서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점련문서는 공증 절차 과정에서 생산되는 순서에 따라 점련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시대 공증 절차 및 재산이나 권리의 상속·거래 실태를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개정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토지명문, 노비명문, 점련문기라는 고문서명칭의 적부여부」(최승희, 『고문서연구』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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