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여지통재 ()

조선시대사
문헌
1788년 규장각에서 정조가 전국에서 모은 읍지와 비변사에 있는 읍지 자료를 기초로 편찬한 지리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788년 규장각에서 정조가 전국에서 모은 읍지와 비변사에 있는 읍지 자료를 기초로 편찬한 지리서.
편찬/발간 경위

1788년(정조 12)에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전국의 각 군현에 관문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에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신진기예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김종수·서호수·이가환·이서구 이외에도 윤행임·이만수·성대중·박규순·이지영·정현조·이면응·정동관 등이 팔도를 나누어 맡았다. 유득공·이덕무·박제가 등 규장각의 검서관들도 참여했다. 지방 군현의 읍지를 기다리던 정조는 얼마 뒤 비변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읍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서지적 사항

1790년(정조 14)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서장서록(西序臧書錄)』에는 이 책의 별칭인 『해동읍지(海東邑誌)』46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796년(정조 20) 경에는 60권 정도의 편찬이 일단 마무리되었다. 고종 때 완성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도 이 책이 「여지지(輿地志)」항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내용

『해동여지통재』는 정조가 규장각을 통해 전국에서 모은 읍지와 비변사에 있는 각종 읍지 자료를 기초로 편찬한 전국 지리지다. 정조는 수록 순서를 서울과 배도(陪都), 도별 군현 순으로 정함으로써 도시와 군현 간의 위계를 분명하게 설정했다. 호구, 전부, 관액 같은 실용적 항목 이외에도 형승(形勝), 제영(題詠)과 같은 전통적인 항목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보여주었던 성리학적 교화의 측면과 『여지도서(輿地圖書)』가 구현했던 실용적 측면을 아울러 담으려 했던 것이다.

정조가 특히 강조했던 항목 중에는 호구(戶口)와 방리(方里)다. 정조는 각 군현의 방리 항목에서 면의 이름과 면내의 리(里) 간 거리를 기재하게 하는 한편, 서울은 방명(坊名)과 동명(洞名) 뿐 아니라 원동(元洞)과 소동(小洞)의 이름까지도 꼬리표를 달아 올리게 했다. 『해동여지통재』 편찬 과정에서 정리된 호구에 관한 자료는 ‘『호구총수(戶口總數)』’라는 이름으로 현재 전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정조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던 『여지도서』나, 전국 지리지라고 말할 수 없는 『동국문헌비고』를 넘어서고자 했다. 이 책자는 정조가 가진 전국 지리지에 대한 정서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홍재전서(弘齋全書)』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배우성, 일지사, 1998)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